와인 마실 줄 아는 사람이면 좋아할 것 같은!! 와인

하지만..단 와인 좋아하는 나는,,별루인거 같다 ㅠㅠ흐규

스파클링 없고 진짜 와인맛나는 와인임..

by 도룡뇽:D 2017. 11. 5. 22:15

  매번 학교 스터디활동 한다고 협회활동을 많이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협회에서 하는 활동에 참여해서 느낌이 남달랐다..기록관리에 처음 관심을 갖고 알아볼 때 먼저 손 내밀어 줬던 게 협회여서일까 뭔가 친정 온 느낌이고ㅋㅋ 특히나 아는 선생님들이 많이 생겨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다들 너무 친절하고 열정 가득한 분들이라 배울 점이 한가득인지라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열심히 들었다><


《첫째날의 메모》

●기록관리의 암흑기라고 할 수도 있었던 지난 10년 간의 기록관리 법령과 표준을 전면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법령과 표준이 현장과 얼마나 정합하는지 꼼꼼히 살펴 개정할 필요가 있음
ⓑ기록의 정의 재정립 필요
  현재 법령상 기록은 '결재여부에 따라 효력을 갖는 문서'의 생산 및 접수 시 '등록'을 기본으로 설정된 것으로 매체 또는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법령에 나열하지 않은 것은 기록(이메일, 공공SNS콘텐츠 등)이 아니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개념과 범주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이에 조영삼선생님은 직무상 행위의 모든 기록정보를 기록으로 정의하고 이중에서 보존대상을 선별하는 것으로 개념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음.
ⓒ문서보존포맷의 PDF/A-1과 장기보존포맷 NEO표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
ⓓ행정전자서명 외의 이관 시 진본성 검증을 위한 다른 기술적 대안 필요
ⓔ기록콘텐츠의 활용이 점점 많아지는 관계로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 필요
ⓕ지나치게 법령과 표준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방기록관리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필요
ⓖ새로운 기록분류체계(기록처리일정) 개발 및 운용 필요
  업무기능 반영, 데이터형 등 여러 유형의 기록관리 상 적절성, 전자기록 평가처분 도구상 적합성, AM단계 수요자 중심의 기록집합체(Aggregation)를 위한 분류체계
ⓗ기록관리 현장과 가장 동떨어진 제도인 생산현황통보와 기관 평가에 대한 재검토 필요

●공공기관 기록 생산 및 등록의 실효적 통제를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기록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정보'지식'사회의 도래, 굿거버넌스 실천 트렌드, 공공기록관리 체계화 및 정상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 등)에 따라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기록 생산 및 등록 시점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기록 생산의 구조적 문제점과 검토방향

1. 현행 공공기관 기록관리 운영의 한계(사후적, 보존중심, 종이기반, 수동적, 열악한 인프라, 업무지원의 부수적 기능 등) → 기록생산의 사후적 통제 정책 작동(부존재감사제도, 기록동결, 기획수집이관 등), 행정정보시스템 기록관리에 대한 단계적 제어 추진 
2. 기록의 주체에서 '기록관리 담당자'가 배제된 구조적 문제 → 실효성 있는 전담주체(ex :  기록정보정책관)마련, 공공기관장 '史官'제도 운영
3. 기관 내부의 기록관리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 동기 부족 →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의 정성적,정량적 수준 확대, 전 공공기관장 일정 공개 플랫폼 마련, 공공기관 1개 기록관에서 n개 기능별 기록관리로 확대
4. 실제 어떤 기록정보가 생산,소비되고 관리되는지 알 수 있는 지표 미흡 → 전 공공기관 회의공개 플랫폼 마련

-기록연구사 인원 충족에 대한 필요성 제기에 힘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존재이유를 우리 스스로 어필할 수 있어야 함. 단순히 폐기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 기관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 제일 잘 알고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들과의 공론장을 어떻게 형성할지가 중요.

-"여전히 전자'결재'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업무'에 집중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누군가와 상호작용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는 상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원종관 선생님)

●좀 더 효율적인 공개와 활용을 위한 고민

그동안 기록관이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는 '창고'수준에 머물러 왔지만 앞으로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을 위해 의식적인 기록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록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기록물 공개재분류에 대한 고찰로 해당 업무의 유용성
  현재 공개재분류 업무는 사장화된 업무나 다름이 없다.(정보공개 청구 시 재분류 사항 검토없이 처리과 판단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현실) 따라서 ①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의 조정을 통해 기록관리 담당자가 정보공개업무에 있어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②기록물 철단위가 원칙인 기록물 이관절차를 건단위에 기초한 철단위로 강제하여 업무상 부담을 줄여줘야 하고, ③공개여부가 미분류된 기록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기록관에서 행할 수 있는 기록물 공개업무에 대한 현실적 방법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관리했던 혹은 관리될 기록물이 올바르게 공개되려면 기록관은 생산의무기록물(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시청각기록물)의 중요성을 확립하여 잘 생산되고 관리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공개가 필요한 기록의 존재를 인식하고 대비하여 '전시'라는 업무형태로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by 도룡뇽:D 2017. 11. 5. 19:27

지하에 근사하게 있어서 항상 지나가면서 가고싶다고 생각했던 카페!! 테라스도 있어서 날씨 좋은 날 가면 더 좋을 것 같았다:)  비 오는 날에도 창문 보면서 카페에 있는 거 좋아한다면 강추!!

신기한 건 여긴 플랫화이트가 있다는 거!! 카페에서 플랫화이트 본 건 처음인데 존좋♡ 개인적으론 테일 음료 추천합니당ㅋㅋㅋ 화장실도 깔끔하고 공부하기도 좋으니 인강들을 거 아니면 괜찮습니당!

with DD

 



by 도룡뇽:D 2017. 11. 5. 16:35

-크림들어간 빵 7,000원
-음료는 보통 카페 수준 5.000~7,000원 정도

빵이 유기농이면서 수제라 그런지 진짜 맛있다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완전 만족!!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고 만족만족ㅎㅎ
마늘빵이 맛있다니 다음엔 그걸로!!

with DD

 

by 도룡뇽:D 2017. 11. 5. 15:00

-한 조각 6,000원

항상 먹어보고 싶었던 아띠제케잌!
양에 비해 가격이 후덜덜한지라 안먹었는데 먹어본 결과!!

맛은 좋지만, 가격에 비해선..글쎄;;다..ㅎㅎㅎ

'Diary > 맛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대 후문 카페 : TUNE UP  (0) 2017.11.05
회기 카페 : 빵선생  (0) 2017.11.05
외대 핫도그&부리또 맛집 : MEAL PLAN B  (0) 2017.10.22
파주 브런치 맛집 : 까사밀  (0) 2017.10.22
혜화 마라탕 맛집 : 천향록  (0) 2017.10.22
by 도룡뇽:D 2017. 11. 1. 15:23

무료로 뷰어를 통해 볼 수 있는 표준도 있지만 그 마저도 다운로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애써 만든 국가표준을 왜 무료로 배포하지 않는걸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www.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유료화하는 이유를 알고보니 우리나라에선 국가표준에 대한 개정 혹은 수정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국가지원이 원활하지 않다고 한다. 모든 작업에 있어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그 비용을 표준의 유료화 서비스를 통해 충당한다고 한다. 국제 흐름을 놓치는 것보단 그렇게 해서라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인 것이다.

by 도룡뇽:D 2017. 11. 1. 14:53
북한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조선시대 군용 무술 교본인 `무예도보통지'를 등재했다고 합니다

http://naver.me/GJYHWC0m (SBS뉴스)

[단독] 한국 손놓고 있는 새… 北 '무예도보통지' 기습 등재 출처 : 조선일보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G5C6iio8
by 도룡뇽:D 2017. 11. 1. 11:28

《전자기록관리 정책에 대한 메타정책적 접근》

  사실 처음 주제를 들었을 때 무슨 주제인지 파악이 잘 안됐다. '메타정책'이란 것이 생소해서였다. 그래서인지 이승억 선생님께선, '메타정책'이 무엇인지, 왜 자신이 이 개념을 전자기록관리 정책에 있어서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지 발표 시작부터 설명해주셨다.

  '메타(meta)'란 사실 여러개념이 있다.(초월, ~에 관한, 거대, 상위 등) 여기서 메타는 '~에 관한'으로 이해하면 쉽다. 메타데이터가 'data about data'이듯 메타정책도 'policy about policy'다. 즉, '정책에 관한 정책'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기 이전에 그 방향과 가치, 비전을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메타정책은 전자기록의 휘발성 굿거버넌스의 영향에 의한 민간영역의 확대 ③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전자기록관리의 정책현실과 최근 이슈를 함께 살펴보면 그 이해가 더 쉬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공기록법의 포괄주의를 따르고 있다.[각주:1]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전자기록물에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행정정보데이터세트는 실제 관리대상은 아니며 이렇게 애매모호한 경계로 인해 기록관련 이슈가 터질때마다 어디까지 기록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최근 이슈로는 NLL대화록 판결이 있다.  이렇듯 어떤 법, 정책 등을 만들기 위해선 제정 이후 생길 영향력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기록관리에 있어 메타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이 밖에 대표적인 사례로 표준RMS도 있다.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무료로 기록관리시스템을 보급한다는 건 의미가 있었지만 표준RMS는 특정 형태의 문서환경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ex : 철 건의 임의적 지정, level의 수준이 각기 다름 등) 만약 정책을 집행하기 이전에 좀 더 깊이 고민했다면, 당시에 생산되는 정부문서엔 구전자문서(건으로 관리됨), 여러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의 다양한 문서환경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기록관리시스템을 만들수도 있었을 수도 있다..(물론 힘들겠지만..ㅜㅜ)

  따라서 정책을 만들 정책 자체 보단 그 방향가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전자기록관리정책에 있어 큰 이슈인 '클라우드환경의 온나라시스템 도입'도 메타정책적 접근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자기록관리 정책여건은 어떠할까? 

  첫째, 의존성 기술이 증가할 것이다. 전자기록에서 보존 및 재현 시 원천 기술정보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국가기록원에선 DFR(Digital Format Registry)project를 통해 디지털포맷을 생산한 회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둘째, 통합화, 가상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젠 한 기관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게 불가능하다. 따라서 점점 조직의 형태도 연계형, 분산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흐름으로 나타난 게 클라우드컴퓨팅 방식이다. 셋째, ‘전자서류의 법적,행정적 증거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디지털포렌식(형사소송법313조 개정, 전자문서관련법 개정 동향),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이슈, 신뢰기반의 제3자 보관소 등에 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듯 점점 데이터형 기록 관리 패러다임이 대두되었다. 본격적으로 컨티뉴엄 기록관리가 진정으로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메타정책 접근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선, 정책결정 조건에는 내적요인(생산 기록 전반에 적용되는 규범 체계), 외적요인(의존성 기술, 상품공급자, 이익단체, 전문가집단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책결정 모형을 취할 지가 중요하다. 사실,,모형이라고 해서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내용은 간단하다. 현실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 사이에서 앞으로 정할 정책의 방향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거버넌스 기반 적정 정책결정 모형>

최적or합리(Optimal) 모형(Lindblom) : 현실적인 요건에서 최대한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모델

② ‘점증(incremental) 모형’(Dror) :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합리성을 추구해야한다는 모형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점증모형을 취한다. 좋은 게 좋은 건 알지만, 책임지기 싫고 괜히 큰 일 벌이긴 겁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전한 차선책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현실적 요건을 고려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최적 모형을 지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모형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지닌다.
①MpD(Meta policy Domain,영역) : 동시대 기록화 전략에 맞는지, 현재 기술변화의 흐름과 맞는지, 정책이 지속가능한지 등을 체크
②MpI(implementation,실행) : 국가가 디지털기록을 어떻게 관리할 지에 대한 전략과 그 전략에 맞는 기술 동향 파악하고 동기화 관련 조사 및 분석, D,T 산출물과 다른 정책표현물이 상호간 부합하는 지 여부 확인
③MpS(system,체계) : MpS 작동 모형

  이러한 전자기록관리 정책에 대한 메타정책이 잘 정착하기 위해선 DTO research 프로세스와 산출물을 규격화하는 작업 그리고 DTO 전문가 양성(보존기록학, 정책학, ICT 등 융복합 지식 전문가)이 필요하다.

  1. 대표적 예시 : 제 16조, 시행령 제 2조 [본문으로]
by 도룡뇽:D 2017. 10. 28. 13:56

BRM 외에는 허울이라고 알고 있던 행정부 EA에 각 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이 모두 정의되어 있음. 이를 이용하여 생산현황보고부터 받고 생산 통제하자는 주장

 

어떤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기록화할건지?

 

 

 

[읽어볼 자료]

-이승억, 2014, 동시대의 기록화를 지향한 보존기록 평가선별에 관한 제언, 기록학연구 42, 185-211

-정상명, 아키비스트의 눈(칼럼 2017-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출처: http://www.archivists.or.kr/1307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49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pdf

-2011년 공공부문 EA도입운영실태 및 추진성과.pdf

by 도룡뇽:D 2017. 10. 23. 14:49

1.정리기술이란? 
기록물이 질서가 없을 때, 조직의 체계에 따라 질서를 부여하는 것(재조직화)

2.정리기술 원칙
기록물 처리과정에서 지켜지는 원칙으로 19C 유럽에서 발달한 원칙에는 출처의 원칙, 원질서 원칙, 집합적 기술의 원칙이 있다. 20C 미국에서 발달한 원칙으로 계층적 관리 원칙도 있다.

①출처의 원칙
하나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은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기록물과 뒤섞이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
-(기능분류에 적용하면)과내의 특정기능으로부터 만들어진 파일들은 다른 기능을 수행하면서 생산한 파일들과 섞여서는 안된다는 걸 의미

②원질서의 원칙
관련 기관의 공식적인 활동 과정에서 부여받은 순서와 지시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물리적인 정리 상태를 보존)
-영국의 Hiary Jenkinson "기록물이 그 원래의 상태에 있을 때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다"

③집합적 기술의 원칙
기록물 세트를 분리된 개체로서가 아니라 집합적으로 기술하는 원칙으로 출처의 원칙이나 원질서의 원칙을 유지하자는 것임(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기술하자는 거)

④계층적 관리의 원칙
가장 크고 가장 일반적인 것부터, 가장 작고 가장 구체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연속체를 따라 점차적으로 기록물세트를 묶어주고 기술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
-위계적인 구조에 따라 기술 또는 보존



by 도룡뇽:D 2017. 10. 23. 00:51
| 1 2 3 4 5 6 7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