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글 4건
- 2016.01.16 11.기록관리기관
- 2015.12.31 3.기록관리와 법-(2)중요한 점 요약
- 2015.04.07 3.기록관리와 법-(1)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2015.03.28 2.기록관리의 역사
Point만 간략히 정리함..
공공기록관리 기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관리법)에 근거한 기관
주제기록관리 기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관리법)이 일부 적용되는 기관
-대부분의 사립대학,민간기업,사회운동 단체,문화예술분야,종교단체 및 병원 등은 공공기록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기록관리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 것이 현실..ㅜㅜ
→아직은 법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1.대학기록관
-모든 대학에 기록관이 설치되어야 하는 걸 권장.(by 공공기록관리법)
-업무내용
>대학에서 생산된 각종 기록을 대학 공동체의 공적 자산으로 삼아 생산,유지,처분,보존하여 잘 관리
>대학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소중한 기록유산을 안전하게 보존
>업무수행과 연구,교육,홍보 등을 위해 다양한 정보적 활용을 보장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대의 경우 학교 內 박물관에서 이 기능을 하고 있고, 연세대의 경우 기록관이 따로 설치되어 있음.
2.기업기록관
-기업 기록물은 주로 경영성과물&주요 정보자원(조직의 업무 프로세스가 담긴)
-생산→조직의 지식자산→경영품질 결정
-기업의 기록관리는 지식관리와 관련 有
3.사회운동 관련 기념관
cf)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종의 매뉴스크립트 보존소(한국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사료가 관리,보존되어 있음)
-주로 수집형 기록관의 형태로 운영됨.
-대부분의 시민단체 기록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게 실정이다. 일상 아카이브는 아직 태동 상태임.
-일상 아카이브의 예시: '마을 아카이브'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전제(ex:마을 형성 관련 전설,전래설화이나 마을의 인물사와 관련된 기록, 부녀회,노인회,청장년회 활동기록과 구술 등등)
>왜 하는 거냐면, 점점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 高,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에 대해 애착을 갖게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파주시'에서 하고 있음.
3.종교기록관
4.문화예술기록관
cf)국립예술자료원-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DA-Arts(Korea Digital Archives for the Arts), 삼성미술관 리움,한국영상자료원 등등
-(소장품에 따른) 유형: 예술관련 기관의 원본 기록들/시각예술에 준한 작품자료/참고,연구 및 교육목적을 위해 수집된 예술작품
5.병원기록관
※기타 등등 많지만 중요한 건! 기록물의 고유 속성을 반영한 기록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록관리법의 제정 배경
-1980년대의 민주화 과정은(프랑스 시민혁명 같은거) 정보의 수평적,보편적 이용에 대한 요구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1996년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법적으로 가능해짐. 하지만, 원하는 정보가 없거나, 정보의 양이 매우 제한된 상황이어서 법률의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
-국가의 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을 제대로 관리해야만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기록관리법의 제정이 후보자의 공약으로 제시 됨(김대중때)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단점:종이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중심으로 법령이 마련되었다. 전자기록물 관리에 대비하지 못함+기술시스템이 국제표준을 따르지 못함+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을 높이지 못했음.
●의의:최초의 기록물관리법 이라는 거.
-2006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
(1999년 법률과 2006년 개정법률 간의 차이점 구분하는 거 중요함)
이미 법의 명칭부터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공공기록물 관리'로 변경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령의 영향이 미치는 영역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특히 전자기록물 관련)
=공공기관의 기록물→공적기록물(공적인 의미가 있을 경우 민간기록물도 포함)
+국가의 기록관리를 위해 중앙기록물 관리기관과 국가기록관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전자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기록의 공개와 열람을 확대하였다.
5.기록의 분류와 기술 (0) | 2016.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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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록의 선별과 평가 (1) | 2016.01.01 |
3.기록관리와 법-(1)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0) | 2015.04.07 |
2.기록관리의 역사 (0) | 2015.03.28 |
1.기록과 기록관리 (1) | 2015.03.25 |
3.기록관리와 법
Q.기록관리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이고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Summary>
기록관리법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합리적인 기록관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1999년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공포 이후 우리나라의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기록이 생산부터 철저히 관리되어 공정하게 모든 이에게 이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록관리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법제를 바탕으로 기록관리는 발전하게 된다. 2006년에 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법 정신과 기관,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비밀기록관리,공개열람,표준화와 전문화,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벌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제가 기록관리가 얼마나 잘 완비되어 시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관리로 국정의 설명책임성과 역사기록의 확보를 보장해 주며 대통령기록의 철저한 생산과 관리, 접근 보장을 통해 국정관리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높이는 바탕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관련 법률로 「전자정부법」이 있는데 이는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로 인해 전자기록관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행정전자문서를 유통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진본성 확보와 보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보안업무규정」등이 기록물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법류로 향후 국내에서 기록관리법과 제도에 관해 점증하는 중요성과 함께 이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Details> 1980`s 민주화 과정 : 정보의 수평적`보편적 이용에 대한 요구를 가져오기 시작함. 199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 후,「정보공개법」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해당 정보가 없거나 이용 가능한 정보의 양이 매우 제한 되었음. 그래서 이런 상황속에선 법률의 효과가 미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국가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을 제대로 관리해야만 하겠다라는 공론이 생김. 1999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정. 당시 주된 기록물이 종이기록이었기에 종이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중심으로 법령이 만들어짐. But,이는 전자기록물 관리에 대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기술시스템이 국제표준을 따르지 못함과 더불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을 높여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 200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1.'공공기관의 기록물'→'공공기록물'로 바꾼 것처럼 공공기관의 기록물로 제한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기록물이라는 기록물 관리의 대상을 분명히 구분 2.국가의 기록관리를 위해 중앙기록물 관리기관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3.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전자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록의 공개와 열람을 확대/ 중요한 민간기록을 국가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함. →이처럼 기록관리 법령은 우리 사회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인이 보기 편하게끔 생략을 많이 할테니 원본을 보고 싶다면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국가기록원) 제1장 총칙 (총칙은 법의 목적~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제2조(적용 범위) (1)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2)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제3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제4조(공무원의 의무) ① 모든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진본성:기록이 그 취지와 맞는지, 그 기록을 생산하거나 보내기로 되어 있는 사람에 의해 지,명시된 시점에서 생산되거나 보내졌는지 증명할 수 있는 것 -신뢰성:기록의 내용이 업무처리,활동 혹은 사실을 충분히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지, 이후 업무 처리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거로 할 만한 것이 있는지를 의미 -무결성:기록의 완전함과 변경되지 않았음을 의미/인가받은 주석,추가,삭제에 관한 추적이 가능한 것을 의미 -이용가능성: 기록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기록을 검색할 수 있으며,보고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표준화를 지향해야지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힘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는 '본칙'으로 기록물관리기관,위원회,기록물의 생산과 관리,공개 및 열람, 표준화 및 전문화, 민간기록물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 3.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4.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5.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ㆍ보급 6.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 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9.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소관 기록물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6.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③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과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교육감이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록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관 기록물을 이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4.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만 해당한다)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⑥ 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⑦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기록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이관, 그 밖에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관)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5.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주로 중앙행정기관,특별행정기관,지역교육청,국공립대학,생산량 또는 보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 된다.
제14조(특수기록관) ① 통일ㆍ외교ㆍ안보ㆍ수사ㆍ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기록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수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5.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 기록물보다 민감한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설치된 것으로, 수행하는 기능이 기록관과 동일하지만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에 있어 시청각기록물과 행정박물 보존서고를 두고 마이크로필름 촬영기, 현상기 및 소독처리 장비를 두는 등 기록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비공개기록물 등의 이관시기를 기록관보다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 사항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5.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3.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ㆍ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3. 그 밖에 참석자 및 배석자의 성명 4.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5. 그 밖의 토의사항 ⑥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기록관리체재에 민간이 참여하는 심의 자문기구를 두는 이유는 기록관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그리고 전문성 확보이므로 전문위원회와 특별 위원회의 내실 있느 구성과 안정적인 운영지원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제4장 기록물의 생산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①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생산의무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업무이다. →회의록을 강조함으로써 정책 결정이나 추진과정을 밝히고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도록 만들었다.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특성상 그 등록ㆍ분류ㆍ편철 등의 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ㆍ재판 관련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기록의 등록은 기록을 생산한 시점부터 통제할 수 있고 이후 목록 생산에 활용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록물은 단위과제에 업무 설명,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 여부, 접근권한 등의 기록관리 기준 정보를 부여해야 하며, 기록물은 생산 조직과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분류기준을 지정한다. → 기록물의 분류체계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1.기록관리기준표 공공기관의 업무과정을 범정부차원에서 분류한 정부기능분류체계 2.기록물분류기준표 각급 기관의 처리과에서 수행하는 각각의 단위업무별로 대기능,중기능, 소기능,보존기간,보존방법,보존장소,비치여부 등을 지정해 놓은 기록물관리지침 제5장 기록물의 관리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 특수기록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그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기능ㆍ규격ㆍ관리항목ㆍ보존포맷 및 매체 등 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데이터 공유 및 통합 검색ㆍ활용에 관한 사항 3.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행정전자서명 등 인증기록의 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기록물관리기관 간 기록물의 전자적 연계ㆍ활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전자기록물과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①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하는 기록물 중 보존매체에 수록된 중요 기록물은 안전한 분산 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보존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물관리기관에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고 보존매체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간행물의 관리) ①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사진, 필름, 테이프, 비디오, 음반, 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 형태의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해당 업무의 시행 전,시행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 상황의 체계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것을 확실히 함.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물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있을 때에는 폐지되는 기관의 장과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지되는 기관의 소관 기록물의 체계적인 이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6조(기록물의 회수)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유출되어 민간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회수하거나 위탁보존 또는 복제본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 해당한다)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재분류하여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록물 폐기의 시행은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감독하는 등 기록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록물 폐기는 기록물의 유일성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생산된 기록물을 모두 보존하는 건 기록물 활용 및 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보존 가치가 소멸된 기록물을 적기에 폐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비용의 절감과 함께 보존서고의 공간 확보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제27조의2(기록물평가심의회)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ㆍ장비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기록매체 및 용품 등) ①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할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상호 유통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에 사용되는 기록매체ㆍ재료 등에 관하여 보존에 적합한 규격을 정하여야 하며, 그 규격의 제정ㆍ관리 및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재난대비 복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보존ㆍ복원 기술의 연구ㆍ개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복원 기술의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32조(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전용서고 등 비밀 기록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비밀 기록물 취급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① 공공기관은 비밀 기록물을 생산할 때에는 그 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비밀 기록물의 원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비밀 보호기간: 비밀 기록물이 담고 있는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 안되는 최소한의 기간/ 보존기간: 비밀 기록물의 생애로 생산될 때 기록물 가치의 판단으로 부여받은 보존기간 제34조(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서식 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모든 변화에 관한 이력 관리를 필요로 한다
제8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 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최근 5년의 기간 중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공개 여부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으면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재분류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통일ㆍ외교ㆍ안보ㆍ수사ㆍ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려면 미리 그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성격별로 비공개 상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도 웬만하면 공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 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본인(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을 청구한 경우 2. 개인이나 단체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는 그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열람신청서에 적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8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39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관리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기록물의 관리체계 및 관리항목 2. 기록물관리 절차별 표준기능 3. 기록물 종류별 관리 기준 및 절차 4. 기록물관리기관의 유형별 표준모델 5. 기록물 보안 및 재난관리 대책 6. 그 밖에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ㆍ보급을 위하여 지도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①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의 수요 파악 및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이하 "민간기록물"이라 한다)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민간기록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민간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서의 보존가치를 잃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사기록물 중에서도 그 내용이 공공성을 지니면서 관리를 통해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러한 법령은 공공성에 대한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서 시작한다.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기록물의 처분ㆍ증여 또는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가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소유자나 관리자의 성명ㆍ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국가지정기록물이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존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시설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보존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보존할 수 있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을 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목록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영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원판필름 또는 그 복사본 1벌과 대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프로그램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집대상 방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정보 자료 및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 비밀 누설의 금지, 보존 매체 수록 기록물의 원본 추정, 위임 규정 등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비밀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ㆍ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기록물관리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은 원본과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전자기록물의 사본 파일을 제작할 때, 원본의 위변조나 데이터 소실을 확실히 막아서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
제49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장 벌칙 : 기록물 관리에 저해가 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조치 내용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 2.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3.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 이 법의 시행과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5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제12조 삭제제6장 삭제 제3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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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록관리의 역사
Q.역사 안에서 기록관리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Summary> 기록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기록관리의 역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체계적 기록관리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근대적 기록관리의 개념은 프랑스혁 명 이후 등장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 등이 현대기록 관리의 중심 국가가 되었으며 아시아권의 한국,중국,일본에서 현대적 기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가각고'라는 기록보존 전문기관이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등 법률에 근거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졌으나 당시의 기록이 잘 보존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기록의 미생산,의도적 폐기,잘못된 관리 관행이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어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제대로 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국가적인 기록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의 공공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 우리나라의 기록관리는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세기 들어서 세계 각국의 정부조직의 확대 및 사회 각 영역의 발전으로 기록의 생산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록관이 증가하면서 기록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20세기에 들어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실무자들이 학회 혹은 협회를 결성하여 학술지를 발행하게 되었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각 대학의 기록관리의 교과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록관리는 전문직의 업무로 또한 학문의 영역으로 발전되었고, 그에 따른 기록관리교육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1.기록 초기의 역사 기록은 역사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정치적,사회적,경제적인 수요에 따라 기록은 점차 증가되었고 그 증가된 기록을 잘 이용하기 위해 관리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수메르인은 기록을 전용 상자에 수납&주제별로 분류 -그리스 시대에 아테네의 통치자들은 통치의 중요기록을 재판관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아에로파고(오늘날의 기록관)에 보관했으며 이후에는 관리 임무를 노모푸라케스(오늘날 기록관리사)라고 불리던 7명의 특별감독관들에게 위임함.
-로마 시대에 국가의 중요 기록을 신전에 보관하는 것은 이전 시대의 전통을 따른 것. 여러 신전 中 '에라리움'이라는 기록보존소가 있었음. 재무관에 의해 관리되었는데 이 사람은 재무관리와 기록보존을 겸직한 거임. →기록 초기에는 기록이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관리된 것이 아니라 업무상 기록 관리가 필요로 되기에 사용되 것임을 알 수 있다. 2.근대 기록관리 발전(유럽 중심) 기록관리에 대한 근대적인 사고는 '프랑스 대혁명'을 중심으로 나폴레옹의 행정개혁,절대계몽주의 군주들의 계몽주의적 개혁과 법으로 인해 발전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법제를 정비해서 중앙집권화 된 국가기록관의 개념과 국가기록을 이용하기 위한 공공의 권리를 발전시켰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가의 기록을 보존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그니까 예전엔 행정,사법,수도원,교회 등등 각 기관마다 각자 자료실에 기록물을 쌓아만 놨던 것을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다 같이 관리(통합)하겠다는 것)
-국가는 과거의 기록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왜냐면 프랑스혁명 당시 기록이 막 파괴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지면서 필요성을 느낀거지) -공공기록의 열람이 시민의 권리로 보장.(진짜 많이 앞서 간거임. 근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배울만 한 듯,.ㅇㅁㅇ) 하지만 문제점이 초래되기도 했는데, ▼ 기록의 통합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기록이 어떤 기관에서 생성된 건지 모르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출처가 다른 부서의 기록과 섞이면서 혼돈이 온 것. 이로 인해서 기록을 출처와 기능별로 정리할 수 없게 되자 주제별 정리방식과 연대별 정리방식을 채택하게 됨. 이는 후일 출처 및 원질서 유지 등의 원칙이 정립되기 전까지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고 한다. 3.현대 기록관리체계의 확립(미국중심)
기록관리체계에 대한 관심을 모이게 한 환경요인들이 다음과 같이 있었다.>> 2번의 세계대전, 대규모의 군사협정,가속화된 산업발전,공공행정의 증가되는 복합구조,정보폭발 전쟁의 경우 신속한 분석과 효율적인 축적과 검색을 요구하는 대량의 기록들을 생산해내고 효율적으로 기록관리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자연스레 발전되었고, 21세기 웹과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전은 기록관리의 자동화 및 표준화,기록의 공개와 이용확대라는 부분을 발전시켰다. 우선, 미국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기록관리체계가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 하에 제도화되었다. 세 개의 연방기구가 있는데 각자의 역할과 이름을 간단히 살펴보면▼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연방정부의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 짐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연방정부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기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연방기관들이 연방정부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를 할 수 있도록 도움.>>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생산된 기록을 식별해서 GRS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하고
ⓑ전자기록을 제어하고 보존하여 장기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의 소재 위치에 관계없이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 ⓓ모든 기록을 적절한 환경에서 보존하도록 하고 ⓔ직원,기술,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배치함 =>한마디로 보조의 역할인데 굉장한 조력이 되는 것임.ㅇㅇ
4.현대 기록관리체계의 확립(미국 이외의 다른나라들) 캐나다의 경우, 문화자원을 보존하는 데 있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함. 영국의 경우,'Public Records Act'라는 법에 의해 기록관리가 보장되었고, TNA(The National Archives)라는 국가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자의 열람권을 중시하는 게 특징이다. 중국의 경우,국가와 사회에 대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여러 형식의 국가기록을 '당안'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록관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당안관,당안국 등등 '당안'이 들어간 용어가 많다. 5.우리나라(한국) 기록관리의 역사(★★★★★) ① 고려시대에 문서보존기관인 '가각고(架閣庫)'가 충렬왕 이전에 설치되었다.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가 끝난 중요한 문서는 각 기고간에서 한 부를 보존하고, 한 부는 가각고에 이관하여 영구보존하도록 하였다. 지방에도 중앙의 가각고와 같이 중요문서를 보존하는 별도의 기구나 장소가 있었고 그것은 주 단위로 설치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중 역사관련 문서는 2차 문서인 실록 및 사초와 1차 문서인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청의 문서가 포함되었는데, 이들 문서의 보존기관은 '사관(史館)'이었다. 사관의 경우 고려초기부터 설치되어 실록편찬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 ②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이나 각종 법령에 공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공문서의 효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문서행정이 국가적으로 통일되도록 하였다. 문서를 생산하는 중요 부서는 예문관,춘추관,의정부,승문원,승정원,비변사,규장각 등의 중앙관청과 지방관청이 있고 이들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체계 아래서 조선의 정치행정체계가 굴러갔다. 이들 부서에서 생산된 문서의 종류에는 문서류,일기류,의궤류,등록류,실록 등이 있다. -문서류:공문서(국왕문서,관부문서,외교문서,왕실문서)&사문서(개인의 재산과 관계되는 것들) -일기류:각 관공서에서 일별로 상황을 기록한 것 Ex:승정원일기, 규장각일기 -의궤류:왕실이나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일의 전말,경과,소요비용,인원,의식절차,행사 후의 논상 등을 기록해놓은 중요문서 Ex:경복궁조성의궤,원행을묘정리의궤 -등록류:상설관청에서 기록보존을 목적으로 행정과정에서 산출된 일차 문서들을 관청의 용도에 맞게 등출하여 편집한 이차기록 -실록: 조선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정치 사료 >>But,조선왕조실록은 잘 보존되었으나 기록관리의 역사로 보기는 어려움. 왜냐면 실록의 경우 사관이 국왕이나 관료의 언행과 공문서 내용,특정 사건 및 처리과정 등을 기록하여 사초를 작성하고, 후에 이를 실록으로 편찬한 것으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생산한 일차 자료인 기록과는 구별되는 것이기에.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 이어 가각고가 설치되었고, 녹사(錄事)에 의해 유지되었음.
③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문서규정을 따랐다.
공개나 이용의 관점이 배제된 식민지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삶이나 역사적인 정책에 대한 기록을 생산하지 않았으며, 생산한 기록도 패전 직후 일제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왜곡하기 위해 대부분 소각하였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잘못된 기록관리 관행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도 승계된다.
④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조선총독부 처무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다.ㅜㅜ
즉,국가적인 기록관리기구에 대한 설치 규정이 없이, 각 기록생산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관행이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 중요한 정책에 대한 기록이나 비밀기록을 생산하지도,보존하지도,공개하지도 않았다.
1961년 5월 군사정권(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이 정부를 장악한 후 국가조직의 전면 개편과 더불어 기존의 행정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미국식 사무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것이 한국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공문서의 종류를 조사하여 각 정부 기관에서 사용되는 서식을 표준화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록관리의 목적이 이 당시에 기록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정리작업을 통해 국가기록을 폐기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이다.(1962년 내각사무처의 보존문서 정리계획을 통해)
이 문서정리 사업 이후엔 「공문서보관,보존규정」과「정부기록보존소 직제」가 공포되면서 정부에 의한 국가 수준의 기록보존이 본격화되었다.
⑤공공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1999년 「공공기록관리법」이 공포되었다. 우리나라의 현대적 국가기록관리가 시작된 것이다. 최초의 전문적인 기록관리법이라는 의미도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기록의 생산과 등록을 의무화하였다.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은 반드시 등록하고,최종 결재문서만이 아닌 결재나 검토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혹은 재작성하기 전의 원본문서도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기록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았고, 생산되었더라도 제대로 등록되지 않아 그 현황르 파악할 수 없었던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임.
(2)기록관리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즉,기록관리기관을 전문관리기관,자료관,특수자료관으로 구분하고, 전문관리기관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특수기록물관리기관,대통령기록관이 포함되도록 한다.
(3)기록관리 전문가 배치를 의무화하였다.
(4)대통령기록이나 비밀 기록 등 중요한 역사자료에 대한 수집 및 보존 절차를 구체화하여 그 보존을 강화하였다.
(5)기록물을 임의로 파기하거나 은닉하는 행위,국외로 반출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었음.
⑥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공공기록관리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공공기록관리법이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전자기록물 관리에 대비하지 못한 점과 기술시스템이 국제표준을 따르지 못한 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을 높여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개정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기록관리법 적용범위의 확대
기록관리법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관리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 법률은 그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공공기관이 생산 접수한 기록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공공성이 높은 민간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
(2)기록물관리기관의 체계 및 기능 재정립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록관리기구의 종류를 나눠보면, 중앙기록물 관리기관(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관리기관(헌법기록관기록물관리기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대통령기록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 임의 규정이었는데 이를 개정 법률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는 반드시 영구기록관리기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리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었던 국가정보원과 군 기관등은 특수기록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3)국가기록위원회의 기능 강화
원래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국가기록원 소속이었으나, 이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킴.
(4)기록정보의 공개`열람 확대
원래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공개절차가 규정되지 못했었다. 개정 법률 에서는 비공개 기록물을 주기적으로 재분류(5년마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생산 30년 이후에는 자동공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증진시켰다.
(5)전자기록물시스템의 구축
전자기록의 특성에 맞도록 진본성,무결성,신뢰성,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록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등을 준수함으로써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성과 보편성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⑦현재
국가기록원은 국가의 기록관리를 체계화 해 나가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서보존 위주에서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위주로 변경하였고,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하는 기록정보서비스와 주제별 및 이용자 유형별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록정책부:기록정책의 업무를 총괄
-기록관리부:기록물관리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업무 총괄
-기록서비스부:기록의 평가와 공개관리,기록의 정보화와 홍보서비스 업무를 총괄
-대통령 기록관:관련 법령,위원회 구성,수집`관리,공개`열람,시스템운영,전시,교육,홍보 등에관한 업무를 수행
(출처:국가기록원.조직구성도
http://www.archives.go.kr/next/organ/groupComposition.do)
5.기록의 분류와 기술 (0) | 2016.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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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록의 선별과 평가 (1) | 2016.01.01 |
3.기록관리와 법-(2)중요한 점 요약 (0) | 2015.12.31 |
3.기록관리와 법-(1)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0) | 2015.04.07 |
1.기록과 기록관리 (1) | 201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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