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국

-APPM(Archives, Personal Papers, and Manuscripts)(1983,1989)  

  • 영미목록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서지목록과 기록 기술의 접근점을 제공하려는 목적
  • 1983년은 미국 의회 도서관이 발간, 1989년 수정판은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SAA)가 발간 
  • 2004년 DACS로 대체됨

-DACS(Describing Archives: A Content Standard)(2004)

  • 보존기록을 일관성있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기술하기 위한 미국의 표준 기술 규칙
  • CUSTARD(보존기록 기술에 관한 북미 프로젝트)의 결과로 개발 
  • 제1부는 보존기록을 기술하기 위한 핵심 규칙 제공, 2부에서는 보존기록의 전 프로세스와 관련된 생산자(개인,가문,조직)을 기술하는 원칙을 제시, 3부에서는 개인명, 가문명, 조직명을 표현하는 표준 형식을 제시 
  • ISAD(G)와 ISAAR(CPF)의 요소를 수용하여 RAD와 APPM을 대체할 수 있는 표준으로서 탄생 
  • 매뉴스크립트도 포함 
  • 매체나 형식에 상관없이 적용가능한 기술 규칙을 정한 것임


(2)캐나다

-RAD(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1990,2003) 

  • 보존기록을 일관성있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기술하기 위한 캐나다의 표준 기술 규칙 
  • 영미목록규칙 제2판 수정본(AACR2R)을 기반으로 하지만 보존기록 기술에 적합하게 조정함 
  • 퐁존중의 원칙에 따라 보존기록에 대해 집합적 기술을 하도록 제시 
  • 2판(2003, RAD2라 읽음)에는 CUSTARD프로젝트 반영, 지속적 수정. 
  • 2판의 내용엔 제1부 기록유형별 기술규칙, 제2부 접근점 선택과 통제에 대한 규칙이 있음


(3)영국 

-MAD(Manual of Archival Description)(2000)

  • 영국에서 보존기록관의 소장 자료를 기술하기 위해 개발한 지침서 
  • 쿡(Michael Cook)과 프록터(Margaret Proctor)가 작성 
  • 2000년에 발간된 MAD3(3판임)은 모두 5개의 파트로 구성 
  • MAD3은 ISAD(G)와 같은 국제 기술 표준을 반영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영국의 보존 기록관리 전통을 반영하여 검색 도구의 형식을 강조 
  • 기술 자체보다 분류체계나 관리방식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4)호주 

-CRS 매뉴얼(the Commonwealth Record Series system manual)

  • 연방기관의 조직 변동이 잦은 호주의 환경을 반영하여 출처주의에 의한 기록관리 방식보다는 기록 시리즈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CRS시스템을 1964년부터 채택함 
  • CRS시스템 채택 이후부터 기록의 지적 통제가 가능해짐 
  •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기록 기술 작업을 개시함


(5)우리나라  

-영구기록물 기술규칙(2006 원내, 2008 공공, 2011 개정)  

  • ISAD(G)준용하였으나 내용과 구조영역에 ‘색인어’가 추가되었고 
  • 준현용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요소와의 매핑표를 제공


(6)국제 

-ISAD(G)(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1994,1999) 

  • 기록기구회의(ICA)가 보존기록을 위해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기술목록을 생산하고 이러한 기술목록의 교환과 통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정한 표준 
  • 5년 주기 갱신 원칙 
  • 다계층 기술 규칙을 강조 
  • 제 2판에서는 보존 기록을 위해 26개의 요소를 제안 (BUT 우리나라는 27개) 
  • 각 요소에 기재될 내용과 구조는 국가별 기술 규칙을 따르도록 제안

-ISAAR(CPF)(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s and Fanmilies)(1996,2004)

  • 기록을 위한 전거레코드의 구성 및 요소 기술을 위한 국제 표준 규칙 
  • 이 표준의 목적은 기록 생산자에 관한 기록 전거 레코드를 구축하기 위한 일반규칙을 제시하는 것 
  • 1판은 전거제어영역, 정보영역, 주기영역 포함, 2판은 식별영역(1판의 전거제어영역과 유사), 기술영역(1판의 정보영역과 유사), 관계영역, 통제영역(1판의 주기영역과 유사)을 포함하고 있음  


by 도룡뇽:D 2018. 1. 2. 12:35

각국의 기록보유일정표(기록관리일정표) ①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청(NARA) : 기록일정표(records schedule) ②호주 국립기록관(NAA), ISO15849 : 처분지침(disposal authority) ③영국 국립기록관 : 처분 일정표(disposal schedule) ④MoReq, ARMAI : 보유일정표(retention schedule) ⑤한국 : 기록관리기준표

by 도룡뇽:D 2018. 1. 2. 12:28


by 도룡뇽:D 2017. 12. 30. 02:37

드디어 와 본 '통일부대찌개'!
통부는 외대생들의 맛집이라요 ㅋㅋㅋ
가격은 1인당 5,500이고, 당면/햄/라면 등등 각종 재료는 추가해서 먹을 수 있어요><
일단, 가면 이렇게 눈사람냄비에 세팅을 해주십니다~

김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이렇게 보글보글 끎을 때, 먹으면 돼요!

치즈 한 장이 국물에 있어 신의 한 수였다는 DD ㅋㅋ
얼큰하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추운 날 한식이 땡기면 가서 드셔보아요~ㅋㅋ




by 도룡뇽:D 2017. 12. 12. 02:07

 

by 도룡뇽:D 2017. 12. 10. 17:20

오늘은 고기를 썰러 '무르무르'에 갔어용! ㅋㅋㅋ
외대물가에 비해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깔끔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커플들이 자주 오는듯!합니다ㅋㅋㅋ

무료 음료로 커피를 선택하면
왼쪽에 있는 커피도구로 커피 내려서 주세요><

아주아주 맛있는 스테이크라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야채구이랑 샐러드는 완전 맛있어요! 고기도 평타이상입니다ㅋㅋㅋㅋ
*참고로 여긴 크림파스타도 맛있어요ㅋㅋㅋ

 

by 도룡뇽:D 2017. 12. 10. 13:53

 

by 도룡뇽:D 2017. 12. 6. 22:19

사료관은 사료의 장기보존을 위해 산성화가 심화된 사료를 대상으로 탈산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http://archives.kdemo.or.kr/contents/view/200

 

 

by 도룡뇽:D 2017. 12. 6. 17:09

 

"권리 위에 잠자는 시민이 되지 말자고요!"

 

예전에 도서관 아르바이트할 때 부터 읽고 싶었던 책이다. 판사가 소설을 썼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미스 함무라비'라는 책 제목 네이밍 센스 또한 재밌게 느껴졌다.

문유석 판사는 미스 함무라비말고도 '개인주의자 선언', '판사유감'과 같은 서적을 저술하여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막연한 판사의 이미지를 현실적으로 알기 쉽게 소개해주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건 바로 '문체'. 깔끔하면서도 유머러스한 것이 참 읽기 편하다. 어려운 법정 용어임에도 술술 읽히는 것이 참 대단한 능력 아닐까.//

문유석 판사의 코멘트도 재밌다.

"예외가 아니라 평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사회를 규정한다. 덴마크·노르웨이라고 성범죄가 없겠으며 가정폭력이 없겠는가. 그 사회의 평균과 상식이 앞서 있기에 부러워하는 것이다. 악의 없이 준 상처라는 말은 변명이 못된다. 세상의 죄 대부분은 악의가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다. 더불어 살려면 타인의 입장을 알 의무가 있다. 옛날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는데 배부른 소리라는 말을 들으면 반문하게 된다. 아니 원시시대보다 훨씬 안락한데 토굴에 살지 집은 왜 구하시나.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 우리는 매순간 현재를 산다. 평등을 넘어 역차별 시대라고 소리 높이는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판사의 삶은 '기록을 보는 삶'이라고 비유한 것도 흥미로웠다. 기록 더미 속에서 진실의 희미한 흔적을 찾아가는 일상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판사를 상징하는 물건은 '골무'로, 그 골무가 일년에 두세개씩은 닳아 찢어질 때까지 많은 사건 기록들을 넘겨가며 읽는다고 한다.

 이 책에서 난 박차오름 판사가 가장 마음에 든다. 당차면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가장 잘 보여줘서겠지만, 현실에선 '평정심을 잃기 쉬운 판사'라고 낙인찍히기 쉬운 인물이기도 하다. 상처가 많은 만큼 누구보다도 더 좋은 판사가 될 수 있었던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Review > Book review'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은 언제나 익명으로 여행한다  (0) 2016.11.14
표백  (0) 2016.11.14
20세기ㅡ소년  (4) 2016.05.17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찾아 헤맨 나날들  (6) 2016.05.17
by 도룡뇽:D 2017. 12. 1. 02:07

《전면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과제 영역 제시》


공공 기록관리 정책과 제도 수립은 다양한 기록관리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 인식됨


[과제1]철저하고 투명한 공공업무 기록화의 목표 재설정

-논의의 프레임을 '기록'에서 '업무'로 전환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기록의 생산 단계로 기록관리의 통제영역을 확대해야 함.

☞데이터세트를 실효성 있게 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음 & 비공식 통신수단(구두,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한 기록도 기록화할 수 있음


[과제2]국가 기록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

-현재 공공기록의 평가는 생산기관 주도아래 단위과제별로 기록관리기준표로 이루어짐

평가는(생산 시·이전 평가/기록관의 한시기록·준영구 기록 대상 재평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한시·준영구기록 대상 재평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 수집)로 나누어볼 수 있음. 현재 생산 시·이전 평가 단계만 명시적으로 확인된 평가도구가 활용될 뿐. 생산 이후의 평가과정에는 명확하게 적용되는 평가도구 찾기 어려움.

그 결과, 생산기관이 판단하는 중요 가치에 따라 공공기록의 장기보존 여부가 판단되다 보니, 사회적 기록 보존의 요구가 소외됨

-경직된 보존기간 체계도 문제

법정 7종 보존기간(1,3,5,10,30,준영구,영구) → 1년,준영구 적용 불합리성, 한시기록과 영구보존기록만으로 구분 등의 주장이 있음

☞영구보존기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평가로, 한시기록에 대해선 기록관에 보존기간 설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도록하는 방향 제시


[과제3]2세대 전자기록관리체제로의 전환

-2016년 행안부의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정부업무관리시스템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프로젝트가 진행됨 : 클라우드 체계로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원칙, 역할과 책임, 프로세스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현행 법령은 종이 및 문서형 기록관리 중심의 시스템 설계 근거를 마련, 표준RMS도 이와 같은 맥락

☞3단계 관리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선행되어야 함

-전자기록 분류 및 계층적 관리에 대한 재고 : 기록물철,건 계층 구조를 벗어나 다원화된 분류체계를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

☞기록과 기록집합을 구조화하기 위한 논의 중 

☞그 밖에 생산현황보고, 공개재분류, 기록관에서의 포맷변환 등


[과제4]기록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의

-현행 법령 상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수행기능, 기관에 대한 평가 영역 등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정책기구로서의 역할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 실효성 있는 영구보존 및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오히려 기록관에게 권한을 양도하라는 주장까지도 기록관 실무 전문가에게서 제기되는 상황 

-이미 영구기록관리기관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장기보존활동은 기록관이 상당부분 이행하고 있음. (시행령 제 36조에 따른 장기보존포맷 변환, 특수기록관의 준영구기록물관리기관화 진행 중)


출처 : 현문수. (2017).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한 방향과 과제. 기록학연구, (54), 289-310.

by 도룡뇽:D 2017. 11. 30.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