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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ist`s life에 해당되는 글 34건
- 2014.07.15 2014.07.04.Fri 아키비스트 캠프(3)
- 2014.07.10 2014.07.04.Fri 아키비스트 캠프(2)
- 2014.07.07 2014.07.04.Fri 아키비스트 캠프(1)
- 2014.06.29 2014.06.21 네번째 경청>이소연선생님의 '비움과 채움'
이제 개인 발표에 대해 적어보려합니다.ㅎㅎ 일주일이 지나 이렇게 올릴줄이야.. ㅜㅜㅜ헝..일과 공부를 동시에 하는 게 너무 어렵다 ㅜㅜ 기운도 없구 힝 ㅜㅜ But!!! 힘내서!! 팍팍!! 내서!! 쓸께요~! ㅋㅋㅋ
와~! 이렇게 보니 참 많은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박훈두(경남 거제교육지원청) : "지역 기록전문가 공동체 활동의 전망"
-양세미(한국외대) : "상상 그 이상의 정당기록물"
-윤지현(울산 남구청) : "지역아키비스트의 무게"
-이경훈(환경부) : "기록관 이전에 따른 전략적 사유"
-이정연(한국외대) : "대학 기록관리 교양교과의 비전"
-임종철(아카이브솔루션 연구소) :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진화와 아카이브의 미래"
-조용성(한국외대 역사관) : "한국외대 역사관의 기록 편찬 활동,과제와 가능성"
처음 발표순서와 주제를 읽었을 땐, 읭? 이게 모지? 싶었다. 하지만 이 역시 앞의 기조강연처럼 발표자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다보면 '아아~' 하게 되었다.(물론 100%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ㅋㅋㅋ 그래도 기조강연보다는 실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례접근적이여서 알아듣기가 훨~씬 수월했다!) \
1.박훈두(경남 거제교육지원청) : "지역 기록전문가 공동체 활동의 전망
Q.기록인 공동체는 왜 필요한 것일까?
A.분업을 통한 다양한 시도 모색하고 /소수이기에 오는 직렬의 특수성을 극복하고 /기록관리의 발전과 기록인 권익 향상의 목소리를 내는 창구가 되기 위해
Q.지방 기록인으로서 기록인 공동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부분은 어떤점인가?
A.수도권 중심의 기록인 이벤트는 지방에 있는 기록인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고/이로 인해 지방 기록인들 자체도 무관심과 소속감이 많이 약화됨/더군다나 지역 기록인 상호간의 교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
그래서, 지역의 협의회들이 모여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역의 자체적인 기록인 이벤트를 만들며 지역간의 교류를 시도하고자 함
2013년 부산 기록인 아우르기로 준비해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부산 지부를 만들었고 시청,교육청,공사공단,대학원생 등 다양한 기록인들이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두레’가 만들어짐. 앞으로 두레를 통해 지역의 자체적 기록인 이벤트를 시도할 예정임.
이는 비교적 편리한 교통으로 모임이 용이했던 점과 기록인들의 열정, 대학원생들과 적절한 교류, 지역 모임에 대한 갈망이 높은 참여율로 연결된 점이 ‘두레’의 창립을 성공적으로 이끈 요인이라고 생각함.
->점점 기록인 공동체가 커지는 것 같아 이번 일은 정말 크게 축하할 일이다>< 두레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 앞으로도 쭉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길!!!!
2.양세미(한국외대) : "상상 그 이상의 정당기록물"
'상상 그 이상의 정당기록물'이라.. 말 그대로다. 정당기록물은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 최악이다.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의무가 있는 곳에서 제대로 된 정당기록관 자체도 없을 뿐더러 기록물을 남기는 작업 자체를 건너뛰는 행위는 참.. 상상 그 이상일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제1야당에서만 정당기록물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이 마저도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 많이 미숙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한다. 하물며 야당에서도 이렇게 시도하는데 여당은 관심도 없는 것을 보면 참 아쉽다..
발표자 언니께선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 동안의 정책관련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캡쳐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빠를 것 같다.
3.윤지현(울산 남구청) : "지역아키비스트의 무게"
선생님의 경우 울산에서 배우고 대학을 나와 밥벌이까지 하시는 그야말로 '울산인'이셨다. 지역아키비스트로서의 글을 남기셨는데 전문을 두고두고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선생님의 경우 '울산'이지만 나의 경우 '인천'이다. 비록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초중고를 다 보내고 본가도 인천인 나는 왠지 모르게 인천에 오기만 하면 편안함이 느껴진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 때문에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하지만 인천이 정말 그리운 것은 내가 지역인이라서 그런 것일 것이다. 나를 키워준 지역사회에 내가 힘을 보태 보답을 한다는 것. 아직은 어려서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다. 정서적인 것은 움직이고 있지만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간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윤지현 선생님이 존경스러웠고 미래의 나의 모습인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ㅋㅋㅋ
4.이경훈(환경부) : "기록관 이전에 따른 전략적 사유"
환경부 기록연구사이신 이경훈 선생님께선 정부청사가 과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면서이 과정을 설명해 주셨다. 말이 '이전'이지 행정 기관이 이전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행정 기관이 이전하면 그에 따른 부가 시설도 같이 이전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의 가족들 등등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기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마치 방청소 하면 내가 예전에 그토록 찾던 것이 나오는 것처럼 중요한 문서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폐기되어야 하는데 폐기되지 않은 것들 등등 여러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선생님께선 기록관을 이전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단 하나.
바로 공간이 넓다는 것이다. 55평에서 100평으로 늘어났으니 그럴듯 하다.
<이전의 모습>
<이전하고 난 후의 모습>
<이전하면서 공간이 늘어나 전시도 가능하게 됬다고 합니다~>
모든 기록관이 이렇게 업무 환경이 다 좋아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ㅎㅎ
축하합니다!!
2014.07.04.Fri 아키비스트 캠프(5) (0) | 2014.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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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Fri 아키비스트 캠프(4) (2) | 2014.07.17 |
2014.07.04.Fri 아키비스트 캠프(2) (0) | 2014.07.10 |
2014.07.04.Fri 아키비스트 캠프(1) (0) | 2014.07.07 |
2014.06.21 네번째 경청>이소연선생님의 '비움과 채움' (0) | 2014.06.29 |
2.이소연 선생님의 "어떻게 사회적 신망을 얻을 것인가?"
데이빗 프리드먼의 ‘거짓말을 파는 스페셜리스트’라는 책은 ‘전문가들은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의 말을 언제 믿어야 할까?’라는 부제목을 달고 출간되었다. 한 마디로 ‘전문가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맛보는 시대’인 것이다.
유영만/한양대 지식생태학 Facebook
참고로 유영만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면 전문가들 그들의 지적능력에 대한 비판은 아니다. 현 시대에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이 얽히고 섥혀 하나의 사회문제가 발생하는데 현 전문가들은 자신이 속한 전문분야 그 좁은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알고 다른 분야에 대해선 무지했던 것이 시대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한다.그러한 이유에서 '전문가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수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정말 공공의 입장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개인적 이해관계나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 분야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하승수/정보공개센터 블로그(2011)
이처럼 전문가는 갈수록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되고 사회적 신망을 잃어가고 있다. 사회적으로 똑똑하다고 객관적이다고 비춰져야 하는 전문가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일까?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냥 전문가들이 제 역할을 잘 못했기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하다. 전문직 제도도 수입품인 것 다들 아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신뢰를 쌓은 후 특권을 보장받은 전통 부재하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이 자기 직무의 전문직화와 특권유지에만 관심 집중하는 현상이 보여졌다. 심한 것은 사회적 신망을 획득하고 나서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각 전문가 집단에서 거의 보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전문가 집단 내 그 자체 내에서 스스로의 각성이 생기고 자신들의 사회적 신망을 해치는 경우라면 단호하게 자기 식구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권에 부역하는 학자, 연구원, 검찰, 판사, 도청을 감행한 기자 징계 사례 없을 뿐더러 윤리규정 제정 사례도 흔하지 않다.(변호사 있으나 판사, 검사 없음)
최근 서울 변호사회가 안대희 총리 지명자의 전관예우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나섰다. 변호사 집단 내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신망을 위해 변호사협회가 주가 되어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적 신망을 얻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항이 사회를 대상으로 충족되어야 그 때 신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 사회가 맡긴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야
집합적으로 전문지식을 발전시키고 스스로 체화할 책무
• 자율적으로 맡은 일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제반 여건의 미흡함이 책무 불이행의 이유가 될 수 없음
•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공익제보자 보호의 문제
• 내부 일탈행위를 확인하고 자정할 기제와 의지가 있어야
윤리규정의 제정과 지속적 자정활동
이를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체가 되어 실현되길 믿습니다~! ^^
참고로, 다음은 예전 제1차 전국기록인 대회에서 만들어진 '기록인 선언'이다.
기록은 우리 사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역사의 지속성을 수호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기록인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았거나 당대의 인류가 생산한 기록에 담긴 정보와 사상을 통해 역사와 사회를 밝히고, 다시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이는 모든 기록인이 비판적 성찰과 윤리적 각성의 토대 위에서 실천할 때에 완수할 수 있는 막중한 책무이다. 또한 이 책무야말로기록 공동체의 존재 이유이자, 기록인 각자의 전문적 사명이기도 하다. 기록관리 학계와 교육계, 정책 및 실무 현장의 종사자들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지를 하나로 모아 여기 밝히고자 한다.
3.이연창 선생님의 "기록관리 산관학(産官學)의 협력과 책임"
이연창 선생님께선 앞서 두 선생님께서 학(學)의 관점에서 말씀하셨다면 산(産)의 관점에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다.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현 기록학계에서 산업체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하셨다. 원래 산`관`학이 서로 잘 어우러져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웠다. 하지만 부족하다는 건 그만큼 내가 할 일이 많다는 거니까!! 좋다!!
기록관리 분야에서 실제로 일하다 보면 가장 힘든 점이 바로 예산확보하는 일이라고 하셨다. 기록관리에 필요한 전자기기(H/W S/W모두 포함해서)를 구입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점 기록도 전산화가 필수화 되면서 이 부분이 삐걱거리는 것 같았다.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예전엔 학계가 미래를 예측하고 이끌어갔던 반면 앞으로는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업무 방식이 변화하고 →사회가 변한다고]하셨다. 그러한 의미에서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예비하는 그런 기록인이 되길 희망하신다고 하셨다.
가장 인상깊었던 말은 "우리가 기능인이 아니라면 우리의 계를 이끌 종합적인 전문가가 되길 바라고 전문가는 배움을 멈춰선 안된다"는 것이었다.
4.조영삼 선생님의 "기록정보서비스 전문가라는 소명"
조영삼 선생님께선 굉장히 인상이 강하게 남았다. 주관이 뚜렷하다는 느낌이었다.
우선 선생님께선
1.보존→활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은 기록관리자에서 기록수요자의 관점으로의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10년 전 여러가지 기록학계에서 언급했던 것들 中 지켜지지 못한게 상당히 많다고 하셨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 점점 기록학계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그 때의 약속은 글쎄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 아쉽다고 하셨다. 물론 여러가지 외부제약이 많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록학계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주장하기 위해선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천자로서 기록관리의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로서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생각해보아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다.
2.모든 현장에서 기록정보서비스(활용)를 중심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하셨다. 특히 공공 현장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모든 기록문화운동도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인 예시들로는,
- 아카이브 설치, 기록수집 활동 등도 여기에 수렴해야 함
- 시민아키비스트 등의 중요성 부각도 이런 흐름이 반영된 것
이렇게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을 넓히는 것이 기록관리가 시민권을 획득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셨다.
특히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존중해주고 공공정책 상 투명성을 명시함과 동시에 정책에 대한 설명책임성까지 지키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기록관리전문가는 기록정보서비스전문가여야 한다는 것을 항시 명시해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3.공공현장에서 기록정보서비스의 핵심은 '정보공개'!!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외면하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이다. '정보공개'를 외면한 것은 기록관리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는 데도 말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기록관리가 기능적 차원으로만 머무르는 한계에 ‘편승’하는 것이다. 정보공개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열려있는 서비스라고 사람들이 인지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전문가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정보공개로 기록관리를 설파하고 확산하는 노력과 동시에
- 분류, 검색도구, 메타데이터
- 기록관리기준관리, 정보공개 업무의 총괄(접수배부, 제도연구, 심의회운영 등)
정부3.0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보공개의 학습이 필요(교과 과정에 반영)하다. 최근 이슈로는 "결제문서 사전공개"이다. 이 부분은 많은 한계를 지닌 분야라고 많은 분들이 입모아 말씀해주셨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됐냐면 우리나라에서 결제문서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기록 생산하는 곳에선 비공개 위주로 교육되고 있고 고위층으로 갈수록 비공개의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공개된 정보들은 자잘한 부분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기록정보서비스가 많이 발전하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4분의 기조발표가 끝났습니다!! ^^
2014.07.04.Fri 아키비스트 캠프(5) (0) | 2014.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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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Fri 아키비스트 캠프(4) (2) | 2014.07.17 |
2014.07.04.Fri 아키비스트 캠프(3) (0) | 2014.07.15 |
2014.07.04.Fri 아키비스트 캠프(1) (0) | 2014.07.07 |
2014.06.21 네번째 경청>이소연선생님의 '비움과 채움' (0) | 2014.06.29 |
<Korean Archivist CAMP>
드디어!! 갈 수 있게 됐다>=<여길 갈려고,,담당선생님께 양해도 구하고 얼마나 맘이 졸였던지 ㅜㅜ,,그래도 기간이 늘어난 덕분에*^^* 잘 해결되어 내가 제일 가고 싶었던 첫날이라도 볼 수 있게 됐다^^ 비록 숙박은 못하지만!! 아무래도 숙박은 부담이기도 하고 ^^;;ㅋㅋㅋ 그래도 배울 점 가득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에 얼마나 설레던지~잠도 설치고 ㅠㅠ 헤헤헤헿헤헤헤
막상 공주가는 길엔 이런저런 생각이 났다. 기록전문가협회홈페이지를 기웃기웃하다가 용기내어 메일도 보내보고 내가 여기가도 되는 걸까? 나 아직 하나도 모르는 초짜인데 질문하시면 답변은 어떡하지?하는 두근거림도 있고 아무튼 혼자 오들갑은 다 떨은 듯..;;
드디어 공주에 도착했고!! (▲위의 사진은 내가 찍은 게 아니다. ㅋㅋ 대부분 내가 찍은 게 아니라 협회원분들이 올려주신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해야할 듯..;;ㅋㅋ 정말 잘 찍으신다 굿굿!!) 설레반 기대반 루루루루루룰~
그렇게 도착한 공주박물관!! 하지만 아쉽게도 픽업차량을 못찾았던 나는 좀 대기를 오래했고 이상민 선생님의 기조 강연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나머지 발표 내용 모두 너무너무 훌륭했고 좋았기에 하나하나 소감을 남겨볼까 한다.(▲시계방향으로 이상민선생님(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소연선생님(덕성여자대학교),이연창선생님(한국외국어대학교),조영삼선생님(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이다)
한 번 기조강연 주제를 훑어보면,
이상민 “기록관리 전문가 윤리강령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소연 “어떻게 사회적 신망을 얻을 것인가”
이연창 “기록관리 산관학의 협력과 책임”
조영삼 “기록정보서비스전문가라는 소명”
무슨내용인지 도통 잘 모르겠다.ㅋㅋ 하지만 발표를 듣고 나니,
이상민 “기록관리 전문가 윤리강령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 아키비스트들이 모여 하고자 하는 목표 中 하나는 바로 기록관리 전문가 윤리강령 발표. 만드는 것부터 선포는 오늘 끝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실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소연 “어떻게 사회적 신망을 얻을 것인가”>전문가는 사회적 신망을 얻음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것. 우리끼리 '전문가'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다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님. 진정한 전문가 집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
이연창 “기록관리 산관학의 협력과 책임”>앞의 선생님들이 '학(學)'의 관점이라면 실제 일을 하는 '산업체(産)'의 관점에선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조영삼 “기록정보서비스전문가라는 소명”>아키비스트는 왜 있는 것일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가?
대충 이런 식으로 '아~!'하게 되었다.(맞게 이해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와 기록전문가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http://www.archivists.or.kr/) 기조 강연과 개인 발표 슬라이드가 PDF파일도 정리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이상민 선생님의 강연도 100%는 아니지만 음 이해해보려고 노력해 보았다. 여기에 정리해 보겠다.
1.이상민 “기록관리 전문가 윤리강령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Q.기록전문가 윤리 강령은 왜 만들어 졌나?
기록전문직은 한국에서 생긴지 약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다른 전문직과는 다르게 기록전문직의 전문가적 정체성과 전문성 기준을 확립하기가 매우 힘이 드는 게 실정이다. 따라서 기록전문가 윤리 강령을 만듦으로써 기록전문가가 되기 위한 역량과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직무를 명백하게 밝히고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기록전문가들은 자신의 판단과 권한에 대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사회에서 기록전문가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바로 알고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기록전문가들은 사명감을 가지고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기관마다 소수로 배치되어 있는 현 상황을 받아들이고 비록 다른 기관이지만 같은 직무를 하는 아키비스트 간의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 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일 듯 하다)
따라서 기록전문직을 위한 전문가 윤리가 추구하고 획득해야 하는 목표는 정체성,자치성,권익,사회적 인정,보호망,조직적 사회적 정당성(사회적 필요성)이다. 이는 시민권리,공동체의 정체성,공동체와 개인의 기억을 자각해주게 하고 사회 정의,정부 투명성,업무 효용성,설명 책임성,역사적 해석을 가능케 한다.
Q.기록전문가 윤리 강령과 쟁점을 알아보기 위해 ICA Code of Ethics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Introduction
A.기록보존 전문직에게 적합한 고매한 행위 규범을 정립 -경험이 있는 아키비스트에게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책무를 상기 시켜주는 것 -기록보존 전문직에 대한 국민 대중의 신뢰를 고취시키는 것 B.이 강령에서 아키비스트라 함은 보존 기록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 보관, 보존 및 행정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망라한다. C.아키비스트 고용 기관이나 기록보존기관은 마땅히 이 강령의 실행을 촉진하는 정책과 실무를 채택하도록 권장. D.기록보존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윤리적 규범을 제공하고자 제정. 어떠한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제공을 의도하지 않음 E.아키비스트 윤리강령은 원칙과 주석으로 구성 F.이 강령은 기록보존기관과 기록보존 전문가단체의 실행 의지에 달려 있다. -교육의 형태,지침을 제공,비윤리적 행위를 조사,필요시 제재 1.아키비스트는 보존 기록물이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보호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보존 기록물이 계속해서 과거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① 기록물 변경이나 무단 폐기를 강요/명령 받는다면? ② 기록물의 내용 변조,삭제,무단 폐기를 당신이 발견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③ 특정 기록을 생산하지 않게 하도록 지시/요구 받는다면? ④ 기록평가심의회에서 기관장이나 생산자로부터 (기록전문가의 판단과는 달리)기록물 폐기를 요구 받는다면? 2.아키비스트는 보존 기록물을 역사적,법률적,행정적 맥락에서 평가,선별,유지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출처의 원칙을 유지하며, 기록물의 본원적인 상관관계를 보존하고 명료하게 해야 한다. ① 특정 기록에 대해 보존기간을 짧게 책정하도록 요구/지시 받는다면? ② 어떤 기록물을 영구보존 기록/한시 기록으로 평가할 역량과 권한이 있는가? ③ 기록물을 출처에 따라 정리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컨텐츠 중심으로 정리 보존한다면?. ④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물이 다른 기관에서 생산되고 관리된다면 그것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닌가.? ⑤ 국가기록원이 민간기록을 수집해야 하는가? ⑥ 정리할 기록물이 “너무 많아”기록물을 기술 정리할 수 없다면? ⑦ 기관에서 평가할 기록물이 “너무 많아”엄밀하게 평가할 수 없다면? ⑧ 기록전문직의 전문 역량이 부족하여 기록 평가,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3.아키비스트는 기록물을 장기 보존해가며 보존,이용하는 동안,반드시 기록물의 진본성이 유지되도록 보호해야 한다. ① 비공개기록물의 소장 여부(혹은 비공개기록물의 목록)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② 전자기록물의 포맷 전환으로 인한 기록이 변형이 없을 것이라는 기술적 보장이 부족하다면? ③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전자기록의 장기 보존 방식을 도입하려 한다면 기록전문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④ 전자기록을 대규모로 이관할 때 기록이 제대로 이관되는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보장하는가? 4.아키비스트는 보존 기록물이 계속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① 전문기록관리기관에서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비밀/비공개기록물,전자기록물 포함) 소장 기록물의 목록과 현황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②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기록물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사용되었다면 기록관리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③ 어떤 기록을 부적절하게 공개/비공개/부분공개 하도록 “상급자”로부터 요구 받는다면? ④ 민감한 기록물을 당분간 정리하지 말라고 상급자가 지시한다면? ⑤ 기관에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록 이용 요청에 “기록물이 없다”라고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는다면? ⑥ 특정 기록에 대한 전문적 해석을 언론에서 요구 받았는데 기관에서 대응하지 말라고 했다면? 5.아키비스트는 보존 기록물에 대한 자신의 조치들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또한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전문기록관리기관에서 영구 기록물을 이관 받았는데 그 선별 이유에 대해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아키비스트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② 기록시스템에서 업무기능을 설계하는 단계에서(ex:단위과제의 기록관리기준 등) 업무담당자가 기록물 보유기간의 책정을 부정확하게 했고, 아무런 근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렇게 책정된 보유기간을 기록전문직은 인정해야 하는가? 6.아키비스트는 보존 기록물에 대해 최대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장려해야 하며, 모든 이용자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① 전문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기록관리기관에서 기록물의 기술을 작성하지 않거나 매우 간략하게 작성하고 있다면? ② 소장 기록물의 이용 제공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아키비스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③ 소장 기록에 관한 공평한 조언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④ 기록물의 이용 제한에 관한 “기관 차원의 결정”을 기록전문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⑤ 재산관련 기록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브로커의 기록 이용 신청과 연구 능력이 없는 중학생의 기록 이용 요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⑥ 매일 매일의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 나의 기록서비스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 어떻게 해야 하나? ㅋㅋㅋ 7.아키비스트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과 기록물에 담긴 사적인 정보를 동시에 존중해야 하며,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기록전문직이 보호해야 할 [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② 전자기록의 내용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전문직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③ 기관에서 비공개 기록을 취급하는 권한을 가진 자와 기술적 처리를 해야 하는 자 외에 다른 직원이 기록에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④ 대통령기록관장은 비밀 대통령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가? 대통령 기록관의 지정보호기록 담당자는 지정보호기록에 접근하여 내용을 볼 수 있는가? 8.아키비스트는 자신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신뢰를 일반 대중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어떤 기록의 속성이나 법률적 성격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아키비스트들 간에 존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전문직간에 상이한 견해와 해석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② 기록전문직으로서의 고결성 객관성 공평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행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③ 이용자,동료들에게 손실을 끼치면서 금전적인 이익이나 혹은 별도의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가 존재하는가? ④ 기록전문직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록물을 따로 수집할 수 있는가? 기록을 사고 팔 수 있는가? ⑤ 대중에게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기록전문직의 행위에는 무엇 무엇이 있는가? ⑥ 아키비스트는 자신의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개인적인 연구와 출판에 사용할 수 있는가? ⑦ 기록전문직은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기록물을 취급하는 업무 중에 얻게 된 관련 정보를 폭로하거나 이용해선 안된다. 그러한 기록에 접근 할 수 있는 업무 담당자는 어떠한가? ⑧ 기록전문 분야 밖의 사람들이 기록전문직의 업무 수행과 책무에 대해 부당하게 간여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9.아키비스트는 자신의 보존기록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쇄신하고, 자신의 연구 성과와 경험의 결과를 나눔으로써, 자신의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추구해야 한다. ① 당신은 기록전문직으로서 자신의 전문적 식견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가? ② 당신은 기록관리 전문지식체계에 기여하고 있는가? ③ 자신으로부터 교육이나 업무활동을 지도받는 사람들이 충분히 책무를 수행할 만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는가? 10.아키비스트는 자신의 전문분야와 기타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의 협력 활동을 통해,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① 당신은 기관내외의 기록전문직 동료들과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는가? ② 당신은 기록전문직으로서 기록관리의 제반 표준과 윤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장려하는 방식으로 여러 어려움들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가? ③ 기록전문직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유관 전문직 종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가? 좀 더 공부해서 다음엔 꼭 이 사항들에 대해 미약하게라도 답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Q.기록전문가 윤리 강령과 : SAA Code of Ethics와 핵심 가치
1. 전문가적 협력 (아키비스트, 생산자, 이용자, 기증자)
2. 평가 선별 보존의 전문적 판단을 수행
3. 진본성 무결성 보호, 기록의 고의적인 변경 훼손 방지
4. 기록의 보호와 보존 (전자기록, 물리적 보호)
5. 접근 이용의 최대화, 비밀기록 보호의 공정성
6. 프라이버시 정보의 보호
7. 전문가 신뢰성 증진 노력, 지위와 기록을 이용한 이익의 추구 금지
정리해보면,
A. 기록전문가 전문직 정신과 윤리의 실천
1. 기록전문직의 전문가적 정체성과 자의식을 위한 가치관
2. 전문가로서 [지적, 조직적] 자치성을 추구하고 획득해야 한다.
3. 가치 중립성의 허구의식을 탈피해야 한다.
4. 전문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공동 의식과 대응 필요
5. 사회의 인식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참여 활동 의식 (예:대통령 기록 유출 파동,세월호 추모기록/기억저장소 자원활동)
6. 기록전문직의 적극적 능동적 전문가 활동 (여론 조성, 문제의식 제기)으로 사회의 인정을 획득하고 지지를 증진시킴
7. 능동적인 전문직 수행을 통한 사회적 책무 이행
8. 기록전문가로서의 자기 의식의 확립과 단련
9. 공직자 윤리와 병행
10. 공공부문 기록관리의 국가적 국민적 파급성-장기적 영향, 부메랑
인식
11. 공공부분 기록관리전문직의 연대와 네트워킹
12. 전문가 윤리강령/핵심가치의 홍보, 인식을 사회에 확대: 사회참여
활동
13. 기록전문가로서의 자치성을 의식하고 실천함
14. 기록전문직의 가치 지향성을 확립: 합법성, 민주주의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의 배격) ), 설명책임성, 굿 거버넌스, 탈비밀주의
15. 기록전문 역량의 함양에 우선적으로 노력- 전문역량 없이 자의식
없음
16. 원칙의 문제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고, 토의하고, 해결책을 모색
결국, 다 중요하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1.실천 없는 전문윤리는 공허하다.(선택의 연속)
2.자의식 없이 자발적 실천은 불가능하다.
3.전문역량의 토대 없이 기록전문직은 자의식을 가질 수 없다.
4.지켜지지 않는 기록전문가 윤리는 기록전문직의 붕괴로 이어진다.
5.전문가 윤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가 와해된다=누군가의 희생
6.전문가 윤리는 사회의 희생을 대가로 하여 성장하고 강화되지만,
7.전문가는 전문역량과 윤리에 충실하여 그런 희생을 방지할 책무가 있다.
2014.07.04.Fri 아키비스트 캠프(5) (0) | 2014.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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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Fri 아키비스트 캠프(4) (2) | 2014.07.17 |
2014.07.04.Fri 아키비스트 캠프(3) (0) | 2014.07.15 |
2014.07.04.Fri 아키비스트 캠프(2) (0) | 2014.07.10 |
2014.06.21 네번째 경청>이소연선생님의 '비움과 채움' (0) | 2014.06.29 |
시험이 끝나고, 어제 종강파티가 끝난 후라 정말 초췌한 얼굴로 가서 들었던 경청입니다.ㅜ.ㅜ
정말 아키비스트의 꿈을 갖고 난 후로는 이 자리를 초석으로 삼아 가고 싶었는데 정말 내용도 유익하고 사람들도 좋아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아직 전 초짜이기에..^^;;)
이소연 선생님께선 아직 날 모르시지만 이소연 선생님을 처음으로 알게된 것은 과제를 하기 위해 여러가지 자료를 찾으면서 였다. 네이버 블로그에 '이소연'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여러 자료들이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즐겨찾기 해놓을 정도로 좋았기 때문이다. 덕성여대 학생인줄 알고 그 당시엔 자극도 받았는데 기록전문가에 대해 알고나서 찾아보다가 '이소연'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 번 보게 되어 굉장히 놀랐다. 이소연 교수님은 실제로 만나보니 정말 삶을 에너제틱하게 살고 계신 분이였다. 사회 운동도 열심히하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여러가지로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아래 사진은 경청 강연을 하시는 이소연 교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때 경청에 모이신 분들은 서로 많이 친해 보였다. 전혀 모르는 모임에 혼자 가려니 걱정도 많이 했는데 관심 분야가 같아서인지 성향도 비슷해보여 한결 마음이 놓였다. 아직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지만 차츰차츰 알아가고 싶다.
이소연 선생님은 한 번도 제대로 쉬지 않고 달려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 해주셨고 주로 사회운동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지쳤던 내용 그로 인해 자신을 비워내기 위해 안식년동안 유럽에 갔던 것들을 많이 들려주셨다. 내용 모두 좋았지만 기록학 모임인 만큼 기록인으로써의 삶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좋았다. 아래 사진은 이소연 교수님의 발표가 끝나고나서 협회 사무원들과 토론하는 모습이다. 안식년 때 아예 기록관리 쪽과 연락을 하지 않아 서운했던 것, 만약 국가기록원장이 되면 무엇부터 고치고 싶은가 등등 여러가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전체적으로 나는 아직 초짜라 어색하고 생소한 용어들이 많았다. 점점 더 기록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록관리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 감사했다. 많은 자료가 없는 분야인만큼 내가 직접 이렇게 발로 뛰면서라도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여러 책들을 읽어봐야겠다고 느꼈다.
2014.07.04.Fri 아키비스트 캠프(5) (0) | 2014.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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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Fri 아키비스트 캠프(4) (2) | 2014.07.17 |
2014.07.04.Fri 아키비스트 캠프(3) (0)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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