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소연 선생님의 "어떻게 사회적 신망을 얻을 것인가?"

데이빗 프리드먼의 ‘거짓말을 파는 스페셜리스트’라는 책은 ‘전문가들은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의 말을 언제 믿어야 할까?’라는 부제목을 달고 출간되었다. 한 마디로 ‘전문가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맛보는 시대’인 것이다.
유영만/한양대 지식생태학 Facebook 

참고로 유영만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면 전문가들 그들의 지적능력에 대한 비판은 아니다. 현 시대에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이 얽히고 섥혀 하나의 사회문제가 발생하는데 현 전문가들은 자신이 속한 전문분야 그 좁은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알고 다른 분야에 대해선 무지했던 것이 시대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한다.그러한 이유에서 '전문가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수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정말 공공의 입장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개인적 이해관계나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 분야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하승수/정보공개센터 블로그(2011)

이처럼 전문가는 갈수록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되고 사회적 신망을 잃어가고 있다. 사회적으로 똑똑하다고 객관적이다고 비춰져야 하는 전문가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일까?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냥 전문가들이 제 역할을 잘 못했기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하다. 전문직 제도도 수입품인 것 다들 아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신뢰를 쌓은 후 특권을 보장받은 전통 부재하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이 자기 직무의 전문직화와 특권유지에만 관심 집중하는 현상이 보여졌다. 심한 것은 사회적 신망을 획득하고 나서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각 전문가 집단에서 거의 보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전문가 집단 내 그 자체 내에서 스스로의 각성이 생기고 자신들의 사회적 신망을 해치는 경우라면 단호하게 자기 식구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권에 부역하는 학자, 연구원, 검찰, 판사, 도청을 감행한 기자 징계 사례 없을 뿐더러 윤리규정 제정 사례도 흔하지 않다.(변호사 있으나 판사, 검사 없음)

최근 서울 변호사회가 안대희 총리 지명자의 전관예우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나섰다. 변호사 집단 내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신망을 위해 변호사협회가 주가 되어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적 신망을 얻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항이 사회를 대상으로 충족되어야 그 때 신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 사회가 맡긴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야
집합적으로 전문지식을 발전시키고 스스로 체화할 책무
• 자율적으로 맡은 일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제반 여건의 미흡함이 책무 불이행의 이유가 될 수 없음
•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공익제보자 보호의 문제
• 내부 일탈행위를 확인하고 자정할 기제와 의지가 있어야
윤리규정의 제정과 지속적 자정활동

이를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체가 되어 실현되길 믿습니다~! ^^

참고로, 다음은 예전 제1차 전국기록인 대회에서 만들어진 '기록인 선언'이다.

기록은 우리 사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역사의 지속성을 수호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기록인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았거나 당대의 인류가 생산한 기록에 담긴 정보와 사상을 통해 역사와 사회를 밝히고, 다시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이는 모든 기록인이 비판적 성찰과 윤리적 각성의 토대 위에서 실천할 때에 완수할 수 있는 막중한 책무이다. 또한 이 책무야말로기록 공동체의 존재 이유이자, 기록인 각자의 전문적 사명이기도 하다. 기록관리 학계와 교육계, 정책 및 실무 현장의 종사자들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지를 하나로 모아 여기 밝히고자 한다.

 

3.이연창 선생님의 "기록관리 산관학(産官學)의 협력과 책임"

이연창 선생님께선 앞서 두 선생님께서 학(學)의 관점에서 말씀하셨다면 산(産)의 관점에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다.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현 기록학계에서 산업체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하셨다. 원래 산`관`학이 서로 잘 어우러져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웠다. 하지만 부족하다는 건 그만큼 내가 할 일이 많다는 거니까!! 좋다!!

기록관리 분야에서 실제로 일하다 보면 가장 힘든 점이 바로 예산확보하는 일이라고 하셨다. 기록관리에 필요한 전자기기(H/W S/W모두 포함해서)를 구입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점 기록도 전산화가 필수화 되면서 이 부분이 삐걱거리는 것 같았다.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예전엔 학계가 미래를 예측하고 이끌어갔던 반면 앞으로는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업무 방식이 변화하고 →사회가 변한다고]하셨다. 그러한 의미에서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예비하는 그런 기록인이 되길 희망하신다고 하셨다.

가장 인상깊었던 말은 "우리가 기능인이 아니라면 우리의 계를 이끌 종합적인 전문가가 되길 바라고 전문가는 배움을 멈춰선 안된다"는 것이었다.

 

 

4.조영삼 선생님의 "기록정보서비스 전문가라는 소명"

조영삼 선생님께선 굉장히 인상이 강하게 남았다. 주관이 뚜렷하다는 느낌이었다.

우선 선생님께선

1.보존활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은 기록관리자에서 기록수요자의 관점으로의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10년 전 여러가지 기록학계에서 언급했던 것들 中 지켜지지 못한게 상당히 많다고 하셨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 점점 기록학계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그 때의 약속은 글쎄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 아쉽다고 하셨다. 물론 여러가지 외부제약이 많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록학계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주장하기 위해선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천자로서 기록관리의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로서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생각해보아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다.

2.모든 현장에서 기록정보서비스(활용)를 중심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하셨다. 특히 공공 현장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모든 기록문화운동도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인 예시들로는,
- 아카이브 설치, 기록수집 활동 등도 여기에 수렴해야 함
- 시민아키비스트 등의 중요성 부각도 이런 흐름이 반영된 것
이렇게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을 넓히는 것이 기록관리가 시민권을 획득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셨다.
특히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존중해주고 공공정책 상 투명성을 명시함과 동시에 정책에 대한 설명책임성까지 지키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기록관리전문가는 기록정보서비스전문가여야 한다는 것을 항시 명시해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3.공공현장에서 기록정보서비스의 핵심은 '정보공개'!!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외면하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이다. '정보공개'를 외면한 것은 기록관리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는 데도 말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기록관리가 기능적 차원으로만 머무르는 한계에 ‘편승’하는 것이다. 정보공개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열려있는 서비스라고 사람들이 인지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전문가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정보공개로 기록관리를 설파하고 확산하는 노력과 동시에
- 분류, 검색도구, 메타데이터
- 기록관리기준관리, 정보공개 업무의 총괄(접수배부, 제도연구, 심의회운영 등)
정부3.0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보공개의 학습이 필요(교과 과정에 반영)하다.                                                        최근 이슈로는 "결제문서 사전공개"이다. 이 부분은 많은 한계를 지닌 분야라고 많은 분들이 입모아 말씀해주셨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됐냐면 우리나라에서 결제문서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기록 생산하는 곳에선 비공개 위주로 교육되고 있고 고위층으로 갈수록 비공개의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공개된 정보들은 자잘한 부분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기록정보서비스가 많이 발전하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4분의 기조발표가 끝났습니다!! ^^

by 도룡뇽:D 2014. 7. 10.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