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rchivist CAMP>

드디어!! 갈 수 있게 됐다>=<여길 갈려고,,담당선생님께 양해도 구하고 얼마나 맘이 졸였던지 ㅜㅜ,,그래도 기간이 늘어난 덕분에*^^* 잘 해결되어 내가 제일 가고 싶었던 첫날이라도 볼 수 있게 됐다^^ 비록 숙박은 못하지만!! 아무래도 숙박은 부담이기도 하고 ^^;;ㅋㅋㅋ 그래도 배울 점 가득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에 얼마나 설레던지~잠도 설치고 ㅠㅠ 헤헤헤헿헤헤헤

막상 공주가는 길엔 이런저런 생각이 났다. 기록전문가협회홈페이지를 기웃기웃하다가 용기내어 메일도 보내보고 내가 여기가도 되는 걸까? 나 아직 하나도 모르는 초짜인데 질문하시면 답변은 어떡하지?하는 두근거림도 있고 아무튼 혼자 오들갑은 다 떨은 듯..;;

 드디어 공주에 도착했고!! (▲위의 사진은 내가 찍은 게 아니다. ㅋㅋ 대부분 내가 찍은 게 아니라 협회원분들이 올려주신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해야할 듯..;;ㅋㅋ 정말 잘 찍으신다 굿굿!!) 설레반 기대반 루루루루루룰~

그렇게 도착한 공주박물관!! 하지만 아쉽게도 픽업차량을 못찾았던 나는 좀 대기를 오래했고 이상민 선생님의 기조 강연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나머지 발표 내용 모두 너무너무 훌륭했고 좋았기에 하나하나 소감을 남겨볼까 한다.(▲시계방향으로 이상민선생님(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소연선생님(덕성여자대학교),이연창선생님(한국외국어대학교),조영삼선생님(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이다)

한 번 기조강연 주제를 훑어보면,

이상민 “기록관리 전문가 윤리강령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소연 “어떻게 사회적 신망을 얻을 것인가”
이연창 “기록관리 산관학의 협력과 책임”
조영삼 “기록정보서비스전문가라는 소명”

무슨내용인지 도통 잘 모르겠다.ㅋㅋ 하지만 발표를 듣고 나니,

이상민 “기록관리 전문가 윤리강령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 아키비스트들이 모여 하고자 하는 목표 中 하나는 바로 기록관리 전문가 윤리강령 발표. 만드는 것부터 선포는 오늘 끝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실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소연 “어떻게 사회적 신망을 얻을 것인가”>전문가는 사회적 신망을 얻음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것. 우리끼리 '전문가'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다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님. 진정한 전문가 집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
이연창 “기록관리 산관학의 협력과 책임”>앞의 선생님들이 '학(學)'의 관점이라면 실제 일을 하는 '산업체(産)'의 관점에선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조영삼 “기록정보서비스전문가라는 소명”>아키비스트는 왜 있는 것일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가?

대충 이런 식으로 '아~!'하게 되었다.(맞게 이해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와 기록전문가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http://www.archivists.or.kr/) 기조 강연과 개인 발표 슬라이드가 PDF파일도 정리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이상민 선생님의 강연도 100%는 아니지만 음 이해해보려고 노력해 보았다. 여기에 정리해 보겠다.

1.이상민 “기록관리 전문가 윤리강령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Q.기록전문가 윤리 강령은 왜 만들어 졌나?

기록전문직은 한국에서 생긴지 약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다른 전문직과는 다르게 기록전문직의 전문가적 정체성과 전문성 기준을 확립하기가 매우 힘이 드는 게 실정이다. 따라서 기록전문가 윤리 강령을 만듦으로써 기록전문가가 되기 위한 역량과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직무를 명백하게 밝히고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기록전문가들은 자신의 판단과 권한에 대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사회에서 기록전문가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바로 알고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기록전문가들은 사명감을 가지고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기관마다 소수로 배치되어 있는 현 상황을 받아들이고 비록 다른 기관이지만 같은 직무를 하는 아키비스트 간의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 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일 듯 하다)

따라서 기록전문직을 위한 전문가 윤리가 추구하고 획득해야 하는 목표는 정체성,자치성,권익,사회적 인정,보호망,조직적 사회적 정당성(사회적 필요성)이다. 이는 시민권리,공동체의 정체성,공동체와 개인의 기억을 자각해주게 하고 사회 정의,정부 투명성,업무 효용성,설명 책임성,역사적 해석을 가능케 한다.

Q.기록전문가 윤리 강령과 쟁점을 알아보기 위해 ICA Code of Ethics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Introduction

A.기록보존 전문직에게 적합한 고매한 행위 규범을 정립

-경험이 있는 아키비스트에게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책무를 상기 시켜주는 것

-기록보존 전문직에 대한 국민 대중의 신뢰를 고취시키는 것

B.이 강령에서 아키비스트라 함은 보존 기록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 보관, 보존 및 행정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망라한다.

C.아키비스트 고용 기관이나 기록보존기관은 마땅히 이 강령의 실행을 촉진하는 정책과 실무를 채택하도록 권장.

D.기록보존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윤리적 규범을 제공하고자 제정. 어떠한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제공을 의도하지 않음

E.아키비스트 윤리강령은 원칙과 주석으로 구성

F.이 강령은 기록보존기관과 기록보존 전문가단체의 실행 의지에 달려 있다.

-교육의 형태,지침을 제공,비윤리적 행위를 조사,필요시 제재

 

 

1.아키비스트는 보존 기록물이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보호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보존 기록물이 계속해서 과거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록물 변경이나 무단 폐기를 강요/명령 받는다면?

     기록물의 내용 변조,삭제,무단 폐기를 당신이 발견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특정 기록을 생산하지 않게 하도록 지시/요구 받는다면?

     기록평가심의회에서 기관장이나 생산자로부터 (기록전문가의 판단과는 달리)기록물 폐기를 요구 받는다면?

2.아키비스트는 보존 기록물을 역사적,법률적,행정적 맥락에서 평가,선별,유지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출처의 원칙을 유지하며, 기록물의 본원적인 상관관계를 보존하고 명료하게 해야 한다.

    특정 기록에 대해 보존기간을 짧게 책정하도록 요구/지시 받는다면?

     어떤 기록물을 영구보존 기록/한시 기록으로 평가할 역량과 권한이 있는가?

     기록물을 출처에 따라 정리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컨텐츠 중심으로 정리 보존한다면?.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물이 다른 기관에서 생산되고 관리된다면 그것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닌가.?

     국가기록원이 민간기록을 수집해야 하는가?

     정리할 기록물이 너무 많아기록물을 기술 정리할 수 없다면?

     기관에서 평가할 기록물이 너무 많아엄밀하게 평가할 수 없다면?

     기록전문직의 전문 역량이 부족하여 기록 평가,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3.아키비스트는 기록물을 장기 보존해가며 보존,이용하는 동안,반드시 기록물의 진본성이 유지되도록 보호해야 한다.

     비공개기록물의 소장 여부(혹은 비공개기록물의 목록)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전자기록물의 포맷 전환으로 인한 기록이 변형이 없을 것이라는 기술적 보장이 부족하다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전자기록의 장기 보존 방식을 도입하려 한다면 기록전문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자기록을 대규모로 이관할 때 기록이 제대로 이관되는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보장하는가?

4.아키비스트는 보존 기록물이 계속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문기록관리기관에서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비밀/비공개기록물,전자기록물 포함) 소장 기록물의 목록과 현황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기록물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사용되었다면 기록관리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어떤 기록을 부적절하게 공개/비공개/부분공개 하도록 상급자로부터 요구 받는다면?

     민감한 기록물을 당분간 정리하지 말라고 상급자가 지시한다면?

     기관에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록 이용 요청에 기록물이 없다라고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는다면?

     특정 기록에 대한 전문적 해석을 언론에서 요구 받았는데 기관에서 대응하지 말라고 했다면?

5.아키비스트는 보존 기록물에 대한 자신의 조치들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또한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기록관리기관에서 영구 기록물을 이관 받았는데 그 선별 이유에 대해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아키비스트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기록시스템에서 업무기능을 설계하는 단계에서(ex:단위과제의 기록관리기준 등) 업무담당자가 기록물 보유기간의 책정을 부정확하게 했고, 아무런 근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렇게 책정된 보유기간을 기록전문직은 인정해야 하는가?

6.아키비스트는 보존 기록물에 대해 최대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장려해야 하며, 모든 이용자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문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기록관리기관에서 기록물의 기술을 작성하지 않거나 매우 간략하게 작성하고 있다면?

     소장 기록물의 이용 제공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아키비스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소장 기록에 관한 공평한 조언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록물의 이용 제한에 관한 기관 차원의 결정을 기록전문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재산관련 기록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브로커의 기록 이용 신청과 연구 능력이 없는 중학생의 기록 이용 요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매일 매일의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 나의 기록서비스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 어떻게 해야 하나? ㅋㅋㅋ

7.아키비스트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과 기록물에 담긴 사적인 정보를 동시에 존중해야 하며,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기록전문직이 보호해야 할 [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전자기록의 내용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전문직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기관에서 비공개 기록을 취급하는 권한을 가진 자와 기술적 처리를 해야 하는 자 외에 다른 직원이 기록에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대통령기록관장은 비밀 대통령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가? 대통령 기록관의 지정보호기록 담당자는 지정보호기록에 접근하여 내용을 볼 수 있는가?

8.아키비스트는 자신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신뢰를 일반 대중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기록의 속성이나 법률적 성격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아키비스트들 간에 존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전문직간에 상이한 견해와 해석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기록전문직으로서의 고결성 객관성 공평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행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용자,동료들에게 손실을 끼치면서 금전적인 이익이나 혹은 별도의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가 존재하는가?

     기록전문직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록물을 따로 수집할 수 있는가? 기록을 사고 팔 수 있는가?

     대중에게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기록전문직의 행위에는 무엇 무엇이 있는가?

     아키비스트는 자신의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개인적인 연구와 출판에 사용할 수 있는가?

     기록전문직은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기록물을 취급하는 업무 중에 얻게 된 관련 정보를 폭로하거나 이용해선 안된다. 그러한 기록에 접근 할 수 있는 업무 담당자는 어떠한가?

     기록전문 분야 밖의 사람들이 기록전문직의 업무 수행과 책무에 대해 부당하게 간여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9.아키비스트는 자신의 보존기록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쇄신하고, 자신의 연구 성과와 경험의 결과를 나눔으로써, 자신의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추구해야 한다.

     당신은 기록전문직으로서 자신의 전문적 식견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가?

     당신은 기록관리 전문지식체계에 기여하고 있는가?

     자신으로부터 교육이나 업무활동을 지도받는 사람들이 충분히 책무를 수행할 만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는가?

10.아키비스트는 자신의 전문분야와 기타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의 협력 활동을 통해,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당신은 기관내외의 기록전문직 동료들과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는가?

     당신은 기록전문직으로서 기록관리의 제반 표준과 윤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장려하는 방식으로 여러 어려움들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가?

     기록전문직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유관 전문직 종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가?

 

 

좀 더 공부해서 다음엔 꼭 이 사항들에 대해 미약하게라도 답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Q.기록전문가 윤리 강령과 : SAA Code of Ethics와 핵심 가치
1. 전문가적 협력 (아키비스트, 생산자, 이용자, 기증자)
2. 평가 선별 보존의 전문적 판단을 수행
3. 진본성 무결성 보호, 기록의 고의적인 변경 훼손 방지
4. 기록의 보호와 보존 (전자기록, 물리적 보호)
5. 접근 이용의 최대화, 비밀기록 보호의 공정성
6. 프라이버시 정보의 보호
7. 전문가 신뢰성 증진 노력, 지위와 기록을 이용한 이익의 추구 금지

정리해보면,

A. 기록전문가 전문직 정신과 윤리의 실천

 

1.       기록전문직의 전문가적 정체성과 자의식을 위한 가치관

2.       전문가로서 [지적, 조직적] 자치성을 추구하고 획득해야 한다.

3.       가치 중립성의 허구의식을 탈피해야 한다.

4.       전문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공동 의식과 대응 필요

5.       사회의 인식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참여 활동 의식 (:대통령 기록 유출 파동,세월호 추모기록/기억저장소 자원활동)

6.       기록전문직의 적극적 능동적 전문가 활동 (여론 조성, 문제의식 제기)으로 사회의 인정을 획득하고 지지를 증진시킴

7.       능동적인 전문직 수행을 통한 사회적 책무 이행

8.       기록전문가로서의 자기 의식의 확립과 단련

9.       공직자 윤리와 병행

10.     공공부문 기록관리의 국가적 국민적 파급성-장기적 영향, 부메랑

인식

11.     공공부분 기록관리전문직의 연대와 네트워킹

12.     전문가 윤리강령/핵심가치의 홍보, 인식을 사회에 확대: 사회참여

활동

13.     기록전문가로서의 자치성을 의식하고 실천함

14.     기록전문직의 가치 지향성을 확립: 합법성, 민주주의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의 배격) ), 설명책임성, 굿 거버넌스, 탈비밀주의

15.     기록전문 역량의 함양에 우선적으로 노력- 전문역량 없이 자의식

없음

16.     원칙의 문제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고, 토의하고, 해결책을 모색

결국, 다 중요하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1.실천 없는 전문윤리는 공허하다.(선택의 연속)

2.자의식 없이 자발적 실천은 불가능하다.

3.전문역량의 토대 없이 기록전문직은 자의식을 가질 수 없다.

4.지켜지지 않는 기록전문가 윤리는 기록전문직의 붕괴로 이어진다.

5.전문가 윤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가 와해된다=누군가의 희생

6.전문가 윤리는 사회의 희생을 대가로 하여 성장하고 강화되지만,

7.전문가는 전문역량과 윤리에 충실하여 그런 희생을 방지할 책무가 있다.

 

by 도룡뇽:D 2014. 7. 7.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