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전면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과제 영역 제시》
공공 기록관리 정책과 제도 수립은 다양한 기록관리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 인식됨
[과제1]철저하고 투명한 공공업무 기록화의 목표 재설정
-논의의 프레임을 '기록'에서 '업무'로 전환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기록의 생산 단계로 기록관리의 통제영역을 확대해야 함.
☞데이터세트를 실효성 있게 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음 & 비공식 통신수단(구두,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한 기록도 기록화할 수 있음
[과제2]국가 기록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
-현재 공공기록의 평가는 생산기관 주도아래 단위과제별로 기록관리기준표로 이루어짐
평가는(생산 시·이전 평가/기록관의 한시기록·준영구 기록 대상 재평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한시·준영구기록 대상 재평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 수집)로 나누어볼 수 있음. 현재 생산 시·이전 평가 단계만 명시적으로 확인된 평가도구가 활용될 뿐. 생산 이후의 평가과정에는 명확하게 적용되는 평가도구 찾기 어려움.
그 결과, 생산기관이 판단하는 중요 가치에 따라 공공기록의 장기보존 여부가 판단되다 보니, 사회적 기록 보존의 요구가 소외됨
-경직된 보존기간 체계도 문제
법정 7종 보존기간(1,3,5,10,30,준영구,영구) → 1년,준영구 적용 불합리성, 한시기록과 영구보존기록만으로 구분 등의 주장이 있음
☞영구보존기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평가로, 한시기록에 대해선 기록관에 보존기간 설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도록하는 방향 제시
[과제3]2세대 전자기록관리체제로의 전환
-2016년 행안부의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정부업무관리시스템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프로젝트가 진행됨 : 클라우드 체계로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원칙, 역할과 책임, 프로세스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현행 법령은 종이 및 문서형 기록관리 중심의 시스템 설계 근거를 마련, 표준RMS도 이와 같은 맥락
☞3단계 관리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선행되어야 함
-전자기록 분류 및 계층적 관리에 대한 재고 : 기록물철,건 계층 구조를 벗어나 다원화된 분류체계를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
☞기록과 기록집합을 구조화하기 위한 논의 중
☞그 밖에 생산현황보고, 공개재분류, 기록관에서의 포맷변환 등
[과제4]기록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의
-현행 법령 상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수행기능, 기관에 대한 평가 영역 등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정책기구로서의 역할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 실효성 있는 영구보존 및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오히려 기록관에게 권한을 양도하라는 주장까지도 기록관 실무 전문가에게서 제기되는 상황
-이미 영구기록관리기관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장기보존활동은 기록관이 상당부분 이행하고 있음. (시행령 제 36조에 따른 장기보존포맷 변환, 특수기록관의 준영구기록물관리기관화 진행 중)
출처 : 현문수. (2017).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한 방향과 과제. 기록학연구, (54), 28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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