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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19 문화산업이란 무엇인가?_아도르노와 벤야민의 담론 중심으로
- 2015.07.30 2015.07.17 교육행정분야 기록관리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 2015.03.28 2.기록관리의 역사
오늘날 우리는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대중문화가 어떤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벤야민&아도르노 대중문화의 기만 혹은 해방』이라는 책에서 나온 관점으로 풀어 설명하고자 한다. 벤야민과 아도르노 두 사상가는 1,2차 세계대전을 다겪은 1900년대 초반의 사상가들이다. 이 시기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를 통해 대중문화가 싹트기 시작한 무렵이다. 배경은 비슷하지만 벤야민과 아도르노의 대중문화 산물에 대한 입장차는 완전히 다르다.
우선, 벤야민은 새로운 대증매체를 통해 등장한 예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벤야민의 배경을 우선 설명하자면, 그는 1982년 베를린의 유대인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풍요롭게 자랐다. 유대인의 기질이라고 생각되는 장사꾼 근성을 경멸하고 수치스럽게 여겼다. 벤야민은 실제 생활의 무능력함, 머뭇거림, 병약함으로 둘러싸여 책 속에 쌓여 있는 것을 좋아했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거부와 경멸을 문화적 반항을 통해 표시하기도 했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일반적 해석에 저항하고자 했다. ; 유대인, 일반적인 것보다는 특이한 걸 좋아함, 자본주의 거부
-벤야민은 아도르노보다 먼저 나타난 사상가이다.
-벤야민 사상의 특징은 신학적 요소와 유물론적 요소가 교차되어 발견된다는 것이다. 벤야민의 마지막 저자인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 나오는 '장기 기계'를 예로들어 설명할 수 있다. 장기 기계는 인형이 앉아서 누구와 장기를 두던 언제나 승리하는 기계인데 실제로는 장기의 명수인 난쟁이가 탁자 안에 숨어서 인형을 조종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적 유물론(장기 기계의 인형)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학(인형을 조종하는 난쟁이)의 도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메시아의 실현에 대한 생각으로까지 연결된다. 벤야민은 현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메시아의 직접적인 실현은 아니지만 지상에서 메시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벤야민의 배경과 사상의 특징을 통해 문화산업 담론과 연결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벤야민은 기술복제 시대에 새로운 예술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예술의 아우라가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ex: '모나리자'가 루브르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으면 다른 복제품에서 느낄 수 없는 아우라를 느낄 수 있지만 기술이 발달해서 요즘은 공책,필통,엽서 등 많은 곳에서 모나리자를 볼 수 있어 실제 모나리자를 보더라도 별 감흥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아우라의 상실을 벤야민은 어떤 경우엔 예술의 정치적 기능 전환을 위한 긍정적인 지점으로 보았고, 어떤 경우엔 진정한 미적 체험의 가능성이 붕괴되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지점으로 보았다. // '아우라'는 대상의 객관적인 속성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관적인 경험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요즘들어 과거에 비해 덜하다는 것이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경험하고는 있음. ; 기술복제 시대, 아우라의 붕괴
복제기술의 발달은 대중들이 예술작품을 싸게 즐길 수 있게 하였고 대중문화를 낳았다. 아우라를 잃어버린 예술작품은 더 이상 제의적 숭배가치에 중점을 둘 수 없게 되었고 전시 가치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는 데 예를 들면 사진을 들 수 있다. (ex: 20C 초반 파리의 거리에서 일어난 범죄 현장을 기록하듯 찍어낸 아제의 사진들, 평상시엔 '그렇구나'하고 넘어갈 것들을 '사진'이라는 매개를 통해 전시해서 보여주면 수용자는 굉장히 낯설게 그 사진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된다.) ; 종교적 가치에서 전시가치로
예술작품이 아우라가 상실되고 전시 가치의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대중이 예술 작품을 수용하는 방식또한 변화하였다. 이전에는 종교적 가치를 지닌 대상이나 개개인의 예술작품을 심오하게 이해하기 위해 예술작품을 몰입,침잠하는 수용 방식을 택했지만, 오늘날 예술은 그저 보고 듣고 즐기기 위한 감각적인 대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기 보다는 분산시키는 방식이 사용된다. ; 관조적 침잠에서 정신 분산적 유희로
또한, 아도르노는 수용자를 능동적으로 보았다. ; 능동적 수용자
아도르노는 벤야민의 대중문화 분석을 비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산업'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고안했다. 이는 오늘날 문화가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Business'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의 일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또한 '수익'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문화산업의 조종에 의해서 문화의 수요가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ex: 대부분의 인기 영화는 거대 배급사인 CGV에서 상영이 된 영화들이다. 소규모의 독립영화나 예술 영화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즉 하향식 권력구조로 보았다. ; 하향식 권력구조의 산물인 문화산업,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
-문화산업의 산물이 나타내는 특징을 '표준화'와 '사이비 개성화'로 설명하였다. 인기가요나 인기 드라마 등등 유행하는 것들이 내용이 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론 거의 비슷한 구조로 돌아가는 걸 '표준화'라고 하고 그래도 조금씩 변화를 주어 특별한 것처럼 혼돈을 주는 게 '사이비 개성화'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플러깅' 대중을 상대로 한 반복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대표적인 예로 막장 드라마를 들 수 있다. ; 표준화와 사이비 개성화로 이루어진 문화산업을 플러깅 방식을 통해
-이러한 문화산업 산물은 수용자로 하여금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게끔 유도한다.(=탈집중화된 지각) 아도르노는 그 결과 사고하는 습관이 없어지면서 정신적인 불구가 되어 나아가 체제를 인식할 수 있는 힘과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린다고 보았다. ; 수동적인 수용자, 사고의 마비
-이러한 대중문화는 그 당대의 지배계급 입맞에 맞게 형성되고 이는 지배의 도구가 된다.
이러한 담론을 기록학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벤야민과 아도르노의 사상을 둘다 종이기록에서 전자기록으로 넘어온 현재의 기록학 상황에 대입시켜 볼 수 있다. 벤야민의 경우 이전의 종이기록에서 중요시 여기던 개념인 원본성이 전자기록에서는 성립되지 않고 진본이라는 개념으로 중요성이 바뀌었다. 그리고 사본 생산이 용이해지면서 아우라를 상실해버린 종이기록들이 전시 가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기록학에서도 보존보다는 활용의 가치가 더욱 커진 상황과 맞닿는다. 아도르노의 경우 전자기록관리로 넘어오면서 정부의 주도 아래 기록물 관리법과 전자기록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개발하기 보다는 일관된 기록관 체계를 유지하고 전자기록시스템을 보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하향식 권력구조 형태를 보인다.
아도르노와 벤야민의 담론을 더 깊이 이해해보면, 우선 아도르노는 호르크하이머라는 학자와 생각을 같이 했다. 이들은 당시 라디오와 영화가 유통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지 보았다. 문화를 상품으로 다루면 얼마나 위험할지에 대한 경계를 했는데 이는 「계몽주의 변증법」에서 잘 나타난다. 이들이 말하는 '계몽'은 자본가가 문화산업을 이용하여 권력을 지탱하는 걸 의미한다. 기술은 문화를 민주화했지만 사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억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계몽은 이데올로기의 퇴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예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라디오 연설'을 들 수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적극 이용한 인물로 사람들은 그 연설을 '난롯가에서 나누는 정다운 이야기(Fireside Chat)'이라고 불렀다. 그의 라디오 연설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하는 격식 차린 담화문이 아니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훈시도 아니었다. 루즈벨트는 '좋은 밤입니다. 친구들(Good evening friends)'란 인삿말로 첫 연설을 시작했다. 라디오 연설을 통해 뉴딜정책과 같은 정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호소도 하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켰고 그는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4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이러한 루즈벨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권력자가 라디오라는 매개를 적극 이용한 긍정적인 사례지만 반대로 악용한다면 그야 말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경계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벤야민의 담론에서 보면 1960년 68사건에 고전적인 비판이론을 생각해볼 수 있다. 68사건은 68세대가 TV나 라디오와 같은 매체에 상당히 익숙한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불,미,독 등 전세계적으로 중산계층 사회에 대해 반항을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이를 보면, '매체를 통한 문화산업은 권력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데 사람들이 반항을 하다니?! 매체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기록관리와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기록관리'의 Mainstream은 '공공기록물관리'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표준화,전자기록물 관리,전시 등등 많은 기록관리의 곁가지들의 뿌리가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록물관리'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아도르노의 담론)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요즘들어 새롭게 떠오르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기록 다중우주'이다. 공공기록물 관리 영역만이 권위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든 공공분야이든 맥락에 중심을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개념이다. 이는 (벤야민의 담론)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시기 동안 '박정희 前대통령'의 전시가 열린다 가정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아도르노는 '어차피 전시를 하는 의도는 권력자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contents는 달라져도 목적과 틀을 같아'라고 말할 수 있지만 벤야민은 '그런 전시를 통해서도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하면 이런 의도를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현재 권력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등도 역으로 알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자료
-아도르노,호르크하이머, 「문화 산업: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 「계몽의 변증법」, 문학과지성사, 2001, pp.183-251.
-신혜경,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벤야민&아도르노 대중문화의 기만 혹은 해방』, 김영사, 2009, pp.95-128.
-신혜경,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을 논하다」 『벤야민&아도르노 대중문화의 기만 혹은 해방』, 김영사, 2009, pp.164-202.
(출처:기록전문가협회 페이스북)
교육행정분야 기록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무 시 어떤 점이 힘들고 기록공동체로서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토론회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열려 참석했다. 발표자들은 총 네 분으로 모두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었다. 나는 이 날 약속이 있어 발표자분들의 발표만 듣고 뒷부분의 토론회는 듣지 못해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발표내용을 정리하면서 기억을 되짚어보려고 한다.
첫 번째 발표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기록연구사 한철희 선생님이었다. 선생님께서는 교육행정분야에 있어서 기록관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셨다. 우선, 많은 교육행정분야의 기록관리가 현재로서는 1인 혹은 2인 기록관 체제로 이루어져 있고 이 인원으로 다수의 학교를 포함한 기록관리 업무를 하려다보니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있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연구사 배치 비율이 38%로 절반에도 못미치지만 관리대상인 학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아 기록물관리 업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강조하셨다. 게다가 교육지원청의 연구사는 기록물관리 업무 외에 정보공개, 정보공시, 교육통계, 문서배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민원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엄청나다고 하셨다. 두 번째로는, 행정실과 교무실로 이원화된 학교 조직의 특수한 상황이다. 서로에게 기록물관리에 관한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행정실에서 주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업무분장은 학교장 고유 권한이니 정해 줄 수는 없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답변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로, 대부분 행정실의 교육공무직원분들이 기록물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가 많은데 이조차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기록물관리가 어렵다고 하셨다.(국가기록원 학교기록물 관리지침이 제정될 때 학교기록물관리책임자가 행정실장이라고 권고하고는 있지만 권고일 뿐 강제할 수가 없는 실정..) 세 번째로는,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맥락이긴 하지만 학교 내 선생님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의록 등 비전자 문서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사례, 등록은 했으나 편철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원본을 그냥 쌓아둔 사례, 단위과제선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해당 업무와 관련없는 단위과제에 단위과제카드를 만들어서 기록물을 등록하여 보존기간이 달라져 버린 사례, 이관은 했으나 목록이나 공문 없이 실물만 이관한 사례, 교실부족으로 서고가 없는 사례 등등 많은 학교에선 아직도 기록관리 업무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네 번째로는 폐기에 관한 불분명한 기준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다. 또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다른 부서나 학교로 발령나가는 일반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특성상 기록물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선생님께선 1.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최소 1인 이상의 기록연구사 배치 2.시`도 교육청은 대체적으로 규모가 크고 관할 부서 및 기관이 많으므로 그에 맞게 기록연구사를 추가 배치할 것 3.장기적으로는 교육지원청도 팀 단위의 기록관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해결방법으로 제시하셨다.
두 번째 발표자는 강원도 교육청의 이규희 선생님이었다. 선생님께서도 한철희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몇 마디 덧붙이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하 문제점 표기 시, 편의상 위의 내용과 연결해서 표시하겠다.) 다섯 번째로, 동일한 기록관임에도 불구하고 조직편제상 上-下급기관인 업무 권한문제이다. 분위기상 기본계획, 생산현황 등 교육지원청 기록관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분위기이고, 이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예산편성, 정원 배정, 인사 등에 관한 권한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이다. 모든 업무가 본청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교육지원청과 본청 간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권력의 차이는 상당하다고 하셨다. 여섯 번째로, 근무지 이동에 관련된 것이다. 실제로 거의 2년마다 근무지가 바뀌는 데 한번은 서초에서 하다가 지금은 강원도 와서 일을 하고 이렇다보니 제대로 정착할 수가 없고 기록물관리 또한 연속성이 없어져 여러모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머지 내용은 위의 발표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다.
세 번째 발표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권도균 선생님이셨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지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강조하신 것 같았다. 선생님께서도 앞의 두 분의 말씀에 동의하셨고 본인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기관 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하셨다. 한마디로 기관 평가 제도의 본 의도는 좋으나, 그 평가제도가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간 성과주의로 이루어져 현장의 기관에서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기록관리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현재 평가 제도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할 것,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국가기록원-피평가 기관 간의 소통을 할 것 등을 자세하게 말씀하셨다.
네 번째 발표자는 서울시 교육청의 임희연 선생님이셨다. 선생님께선 한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주셨는데 바로 ‘교육청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이다. 선생님께서는 기존에 혼자서 기록물 분류,이관,평가,폐기 등의 많은 업무를 해오던 것을 ‘교육청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는 한 기관에 모여서 근무함으로써 각자의 전문성도 키우고 각자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셨다. 현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폐기를 위한 순환, 이관보류에 따른 부족한 서고 공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 방법이 기관 내 기록물관리의 위상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을 함께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하셨다고 했다.
이렇게 총 네 분의 발표는 끝이 났고, 나는 집에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사실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기관에 기록연구사가 배치되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증대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짧은 시간에 기록관리라는 분야가 개척된 것이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외국과는 달리 학문분야에 대한 사회적 니즈가 반영되어 이론이 구축된 것이 아니라 법제정부터 이루어지고 그다음 단계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어 더 많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오늘 발표에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놀랐는데 그만큼 기록공동체가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에 뿌듯했다.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실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혹은 반영이라도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는 기록공동체를 기대해본다.
2017.02.03 한국외대 콜로키움:영상메타데이터와 편집-박춘원선생님(WizMeta CTO) (1) | 2017.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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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름학습반>이원규 협회장님(한국기록전문가협회 협회장) (0) | 2015.08.06 |
2014.11.18.화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행정학과 공동학술세미나2 (0) | 2015.04.26 |
2014.11.18.화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행정학과 공동학술세미나1 (0) | 2014.12.27 |
2014.09.30 다섯번째 경청>문정현 감독님의 '다큐멘터리와 기록' (1) | 2014.10.02 |
2.기록관리의 역사
Q.역사 안에서 기록관리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Summary> 기록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기록관리의 역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체계적 기록관리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근대적 기록관리의 개념은 프랑스혁 명 이후 등장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 등이 현대기록 관리의 중심 국가가 되었으며 아시아권의 한국,중국,일본에서 현대적 기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가각고'라는 기록보존 전문기관이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등 법률에 근거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졌으나 당시의 기록이 잘 보존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기록의 미생산,의도적 폐기,잘못된 관리 관행이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어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제대로 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국가적인 기록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의 공공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 우리나라의 기록관리는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세기 들어서 세계 각국의 정부조직의 확대 및 사회 각 영역의 발전으로 기록의 생산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록관이 증가하면서 기록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20세기에 들어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실무자들이 학회 혹은 협회를 결성하여 학술지를 발행하게 되었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각 대학의 기록관리의 교과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록관리는 전문직의 업무로 또한 학문의 영역으로 발전되었고, 그에 따른 기록관리교육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1.기록 초기의 역사 기록은 역사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정치적,사회적,경제적인 수요에 따라 기록은 점차 증가되었고 그 증가된 기록을 잘 이용하기 위해 관리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수메르인은 기록을 전용 상자에 수납&주제별로 분류 -그리스 시대에 아테네의 통치자들은 통치의 중요기록을 재판관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아에로파고(오늘날의 기록관)에 보관했으며 이후에는 관리 임무를 노모푸라케스(오늘날 기록관리사)라고 불리던 7명의 특별감독관들에게 위임함.
-로마 시대에 국가의 중요 기록을 신전에 보관하는 것은 이전 시대의 전통을 따른 것. 여러 신전 中 '에라리움'이라는 기록보존소가 있었음. 재무관에 의해 관리되었는데 이 사람은 재무관리와 기록보존을 겸직한 거임. →기록 초기에는 기록이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관리된 것이 아니라 업무상 기록 관리가 필요로 되기에 사용되 것임을 알 수 있다. 2.근대 기록관리 발전(유럽 중심) 기록관리에 대한 근대적인 사고는 '프랑스 대혁명'을 중심으로 나폴레옹의 행정개혁,절대계몽주의 군주들의 계몽주의적 개혁과 법으로 인해 발전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법제를 정비해서 중앙집권화 된 국가기록관의 개념과 국가기록을 이용하기 위한 공공의 권리를 발전시켰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가의 기록을 보존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그니까 예전엔 행정,사법,수도원,교회 등등 각 기관마다 각자 자료실에 기록물을 쌓아만 놨던 것을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다 같이 관리(통합)하겠다는 것)
-국가는 과거의 기록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왜냐면 프랑스혁명 당시 기록이 막 파괴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지면서 필요성을 느낀거지) -공공기록의 열람이 시민의 권리로 보장.(진짜 많이 앞서 간거임. 근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배울만 한 듯,.ㅇㅁㅇ) 하지만 문제점이 초래되기도 했는데, ▼ 기록의 통합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기록이 어떤 기관에서 생성된 건지 모르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출처가 다른 부서의 기록과 섞이면서 혼돈이 온 것. 이로 인해서 기록을 출처와 기능별로 정리할 수 없게 되자 주제별 정리방식과 연대별 정리방식을 채택하게 됨. 이는 후일 출처 및 원질서 유지 등의 원칙이 정립되기 전까지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고 한다. 3.현대 기록관리체계의 확립(미국중심)
기록관리체계에 대한 관심을 모이게 한 환경요인들이 다음과 같이 있었다.>> 2번의 세계대전, 대규모의 군사협정,가속화된 산업발전,공공행정의 증가되는 복합구조,정보폭발 전쟁의 경우 신속한 분석과 효율적인 축적과 검색을 요구하는 대량의 기록들을 생산해내고 효율적으로 기록관리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자연스레 발전되었고, 21세기 웹과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전은 기록관리의 자동화 및 표준화,기록의 공개와 이용확대라는 부분을 발전시켰다. 우선, 미국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기록관리체계가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 하에 제도화되었다. 세 개의 연방기구가 있는데 각자의 역할과 이름을 간단히 살펴보면▼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연방정부의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 짐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연방정부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기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연방기관들이 연방정부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를 할 수 있도록 도움.>>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생산된 기록을 식별해서 GRS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하고
ⓑ전자기록을 제어하고 보존하여 장기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의 소재 위치에 관계없이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 ⓓ모든 기록을 적절한 환경에서 보존하도록 하고 ⓔ직원,기술,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배치함 =>한마디로 보조의 역할인데 굉장한 조력이 되는 것임.ㅇㅇ
4.현대 기록관리체계의 확립(미국 이외의 다른나라들) 캐나다의 경우, 문화자원을 보존하는 데 있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함. 영국의 경우,'Public Records Act'라는 법에 의해 기록관리가 보장되었고, TNA(The National Archives)라는 국가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자의 열람권을 중시하는 게 특징이다. 중국의 경우,국가와 사회에 대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여러 형식의 국가기록을 '당안'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록관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당안관,당안국 등등 '당안'이 들어간 용어가 많다. 5.우리나라(한국) 기록관리의 역사(★★★★★) ① 고려시대에 문서보존기관인 '가각고(架閣庫)'가 충렬왕 이전에 설치되었다.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가 끝난 중요한 문서는 각 기고간에서 한 부를 보존하고, 한 부는 가각고에 이관하여 영구보존하도록 하였다. 지방에도 중앙의 가각고와 같이 중요문서를 보존하는 별도의 기구나 장소가 있었고 그것은 주 단위로 설치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중 역사관련 문서는 2차 문서인 실록 및 사초와 1차 문서인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청의 문서가 포함되었는데, 이들 문서의 보존기관은 '사관(史館)'이었다. 사관의 경우 고려초기부터 설치되어 실록편찬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 ②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이나 각종 법령에 공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공문서의 효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문서행정이 국가적으로 통일되도록 하였다. 문서를 생산하는 중요 부서는 예문관,춘추관,의정부,승문원,승정원,비변사,규장각 등의 중앙관청과 지방관청이 있고 이들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체계 아래서 조선의 정치행정체계가 굴러갔다. 이들 부서에서 생산된 문서의 종류에는 문서류,일기류,의궤류,등록류,실록 등이 있다. -문서류:공문서(국왕문서,관부문서,외교문서,왕실문서)&사문서(개인의 재산과 관계되는 것들) -일기류:각 관공서에서 일별로 상황을 기록한 것 Ex:승정원일기, 규장각일기 -의궤류:왕실이나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일의 전말,경과,소요비용,인원,의식절차,행사 후의 논상 등을 기록해놓은 중요문서 Ex:경복궁조성의궤,원행을묘정리의궤 -등록류:상설관청에서 기록보존을 목적으로 행정과정에서 산출된 일차 문서들을 관청의 용도에 맞게 등출하여 편집한 이차기록 -실록: 조선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정치 사료 >>But,조선왕조실록은 잘 보존되었으나 기록관리의 역사로 보기는 어려움. 왜냐면 실록의 경우 사관이 국왕이나 관료의 언행과 공문서 내용,특정 사건 및 처리과정 등을 기록하여 사초를 작성하고, 후에 이를 실록으로 편찬한 것으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생산한 일차 자료인 기록과는 구별되는 것이기에.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 이어 가각고가 설치되었고, 녹사(錄事)에 의해 유지되었음.
③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문서규정을 따랐다.
공개나 이용의 관점이 배제된 식민지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삶이나 역사적인 정책에 대한 기록을 생산하지 않았으며, 생산한 기록도 패전 직후 일제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왜곡하기 위해 대부분 소각하였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잘못된 기록관리 관행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도 승계된다.
④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조선총독부 처무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다.ㅜㅜ
즉,국가적인 기록관리기구에 대한 설치 규정이 없이, 각 기록생산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관행이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 중요한 정책에 대한 기록이나 비밀기록을 생산하지도,보존하지도,공개하지도 않았다.
1961년 5월 군사정권(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이 정부를 장악한 후 국가조직의 전면 개편과 더불어 기존의 행정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미국식 사무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것이 한국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공문서의 종류를 조사하여 각 정부 기관에서 사용되는 서식을 표준화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록관리의 목적이 이 당시에 기록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정리작업을 통해 국가기록을 폐기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이다.(1962년 내각사무처의 보존문서 정리계획을 통해)
이 문서정리 사업 이후엔 「공문서보관,보존규정」과「정부기록보존소 직제」가 공포되면서 정부에 의한 국가 수준의 기록보존이 본격화되었다.
⑤공공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1999년 「공공기록관리법」이 공포되었다. 우리나라의 현대적 국가기록관리가 시작된 것이다. 최초의 전문적인 기록관리법이라는 의미도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기록의 생산과 등록을 의무화하였다.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은 반드시 등록하고,최종 결재문서만이 아닌 결재나 검토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혹은 재작성하기 전의 원본문서도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기록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았고, 생산되었더라도 제대로 등록되지 않아 그 현황르 파악할 수 없었던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임.
(2)기록관리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즉,기록관리기관을 전문관리기관,자료관,특수자료관으로 구분하고, 전문관리기관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특수기록물관리기관,대통령기록관이 포함되도록 한다.
(3)기록관리 전문가 배치를 의무화하였다.
(4)대통령기록이나 비밀 기록 등 중요한 역사자료에 대한 수집 및 보존 절차를 구체화하여 그 보존을 강화하였다.
(5)기록물을 임의로 파기하거나 은닉하는 행위,국외로 반출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었음.
⑥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공공기록관리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공공기록관리법이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전자기록물 관리에 대비하지 못한 점과 기술시스템이 국제표준을 따르지 못한 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을 높여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개정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기록관리법 적용범위의 확대
기록관리법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관리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 법률은 그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공공기관이 생산 접수한 기록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공공성이 높은 민간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
(2)기록물관리기관의 체계 및 기능 재정립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록관리기구의 종류를 나눠보면, 중앙기록물 관리기관(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관리기관(헌법기록관기록물관리기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대통령기록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 임의 규정이었는데 이를 개정 법률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는 반드시 영구기록관리기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리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었던 국가정보원과 군 기관등은 특수기록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3)국가기록위원회의 기능 강화
원래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국가기록원 소속이었으나, 이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킴.
(4)기록정보의 공개`열람 확대
원래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공개절차가 규정되지 못했었다. 개정 법률 에서는 비공개 기록물을 주기적으로 재분류(5년마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생산 30년 이후에는 자동공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증진시켰다.
(5)전자기록물시스템의 구축
전자기록의 특성에 맞도록 진본성,무결성,신뢰성,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록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등을 준수함으로써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성과 보편성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⑦현재
국가기록원은 국가의 기록관리를 체계화 해 나가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서보존 위주에서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위주로 변경하였고,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하는 기록정보서비스와 주제별 및 이용자 유형별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록정책부:기록정책의 업무를 총괄
-기록관리부:기록물관리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업무 총괄
-기록서비스부:기록의 평가와 공개관리,기록의 정보화와 홍보서비스 업무를 총괄
-대통령 기록관:관련 법령,위원회 구성,수집`관리,공개`열람,시스템운영,전시,교육,홍보 등에관한 업무를 수행
(출처:국가기록원.조직구성도
http://www.archives.go.kr/next/organ/groupComposi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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