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법의 제정 배경

-1980년대의 민주화 과정은(프랑스 시민혁명 같은거) 정보의 수평적,보편적 이용에 대한 요구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1996년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법적으로 가능해짐. 하지만, 원하는 정보가 없거나, 정보의 양이 매우 제한된 상황이어서 법률의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

-국가의 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을 제대로 관리해야만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기록관리법의 제정이 후보자의 공약으로 제시 됨(김대중때)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단점:종이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중심으로 법령이 마련되었다. 전자기록물 관리에 대비하지 못함+기술시스템이 국제표준을 따르지 못함+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을 높이지 못했음.

●의의:최초의 기록물관리법 이라는 거.

-2006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

(1999년 법률과 2006년 개정법률 간의 차이점 구분하는 거 중요함)

이미 법의 명칭부터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공공기록물 관리'로 변경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령의 영향이 미치는 영역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특히 전자기록물 관련)

=공공기관의 기록물→공적기록물(공적인 의미가 있을 경우 민간기록물도 포함)

+국가의 기록관리를 위해 중앙기록물 관리기관과 국가기록관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전자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기록의 공개와 열람을 확대하였다.

 

by 도룡뇽:D 2015. 12. 31.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