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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에 해당되는 글 3건
- 2016.01.16 8.전자기록시스템
- 2016.01.13 7.전자기록관리 2
- 2015.07.30 2015.07.17 교육행정분야 기록관리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전자기록생산 시스템=업무시스템
-조직 구성이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로부터 기록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
-ICA: 업무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획득하기 위한 세가지 방안 제안
1. 업무시스템에 기록관리 기능을 탑재
2. 업무시스템이 조직이 채택한 전자기록관리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설계하는 것
3. 업무시스템에서 생산한 기록과 관련 메타데이터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직접 이관하는 기능을 업무시스템에 탑재
-장점: 하나의 업무시스템에서 생성된 기록이 타 업무시스템에서 생성된 기록과 집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현행 업무시스템에 가장 적은 변화만으로도 구현 가능함.
-단점: 동일한 기록이 업무시스템과 기록관리 시스템에 중복 축적된다. 기록을 시스템 간에 물리적으로 입수,이관하는 자체가 위험성과 불완전성을 내포함. 만약 두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들은 현용정보를 위해서는 업무시스템을 탐색하고 준현용,비현용 정보를 위해서는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을 탐색해야 한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고려할 점: 업무활동 폭의 다양성과 기록의 형태의 다양성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유지가능성을 감안하여 하나를 선택한다.
전자기록관리 시스템
-전자기록을 관리,보존,활용,처분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전자기록의 관리에 중점을 둔 시스템을 ERMS: 종이기록을 전자기록에 연계하여 관리하는 하이브리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개발.
(RMS중 하나였는데 요즘엔 전자기록이 多 그 구분이 모호함)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의 기본요건: 기관별 특성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
1. 기록관리 대상 객체를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을 하이브리드 기록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비전자 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이든 전자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이든 기록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하고 관리해야 한다.
2.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자기록 객체를 생애주기 단계별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획득,등록,분류,저장,접근,추적,처분의 기록관리 과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의 품질요건
1. 신뢰성,무결성,준수,포괄성,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은 현행업무,규제환경,조직이 속한 공동체의 기대치에서 비롯되는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조직이나 부서의 모든 업무활동 범주에서 발생하는기록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제3판 기록관리론 p.340참고)
-전자기록과 비전자 기록 보존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하이브리드 전자기록관리 시스템
-정부기능분류체계(BRM)시스템은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기록분류체계로 참조된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의 기능 구성
=기록관현황+기록물인수(획득)+기록물보존(저장)+기록물평가(분류,처분)+기록물이관(획득,등록,처분)+기준관리+접근,감사추적(추적)+검색,활용(접근)+시스템관리+공개관리(접근)
-효과
1. 공적행위의 철저한 기록관리가 가능
2. 업무관리와 기록관리가 연속성을 가지고 통합&관리될 수 있다.
3. 기술이 변화되어도 기록의 장기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4.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계로 기록 활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전자기록보존 시스템
-보존기록관리기관에서(대통령 기록관, 국가기록원) 수행하는 전자기록의 장기보존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국가기록원의 CAMS+대통령기록관의 PAMS: 둘 다 OAIS 참조모형의 준수를(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Reference Model) 목표로 삼고 있다.
-넘겨받은 보존기록을 등록,재분류,저장,추적,처분 등 관리과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함.
국가기록원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기록의 수집,분류,평가,정리,기술,보존,공개,열람,활용,통계 기능을 통해 전자기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표준화하여 기록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
-NEO: 우리나라 공공기록의 장기보존포맷 명칭, 파일의 확장자. CAMS로 이관되는 전자기록들은 NEO구조로 변환된 상태로 넘어온다.
*생성과정: 전자기록생산(메타데이터와 본문파일)→문서보존포맷 변환(문서원본포맷-문서보존포맷+메타데이터)→장기보존포맷 변환(XML문서포맷으로, 메타데이터와 문서가 합쳐짐)
대통령기록관리 시스템
-대통령기록을 관리하는 전자기록관리 시스템=대통령비서실의 기록관리시스템(P-RMS)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
=P-RMS는 주요 인수 대상기록은 E지원 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들.
*e지원시스템: 청와대 보고의 진행과정을 문서관리카드에 남기도록 고안된 것.
*전자기록관리시스템과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의 차이점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은 공공기관이나 기록관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들을 다루고,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은 보존기록관리기관에서 수행하는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보존,활용,처분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고, 장기보존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목적은 공적행위의 철저한 기록관리와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계로 기록 활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은 대통령 기록관, 국가기록원이 수행하는 전자기록을 장기보존하는데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전자기록보존시스템 중 CAMS의 경우 이관되는 전자기록들은 장기포맷인 NEO구조로 변환되어야 한다.
10.웹아카이빙 (0) | 2016.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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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디지털 아카이빙 (0) | 2016.01.16 |
7.전자기록관리 (2) | 2016.01.13 |
6.기록정보서비스 (0) | 2016.01.03 |
5.기록의 분류와 기술 (0) | 2016.01.03 |
전자기록과 디지털기록
-전자기록: 전자전도체에 담겨 있어 인간이 인식하려면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아날로그 기록이나 디지털 기록
-디지털기록: 이진수 값 등 분명한 수치값을 이용하여 부호화한 내용과 형식을 취하는 기록. 컴퓨터 시스템에서 저장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획득하여 고정한 기록으로, 인간의 육안으로 확인하려면 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기록
-공통점: 인간의 육안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자기기를 이용해야 한다.
-차이점: 디지털 기록은 0과1의 디지털 신호열로 구성되어 수정과 복제가 용이하다.
→그니까, 디지털기록⊂전자기록
→ex:카세트테이프에 담긴 음성기록은 전자기록O 디지털기록X
→디지털기록은 전자형태로 생산된 기록(born digital)과 종이 등 아날로그 형태로 생산되었다가 이미지 스캔 등의 방식으로 디지털화된 기록을 모두 포함한다.(being digital)
→디지털기록은 다수의 진본사본이 존재하지만 디지털화 기록은 아날로그 원본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닌 열람과 활용에 있어서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아날로그 원본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날로그 원본을 보존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원본-처음 만들어진 거/진본-내용이 같은 거
전자기록과 종이기록
-전자기록은 종이기록과 동일한 요소로 구성된다.
=매체(내용을 물리적으로 전달)+서식(내용의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규칙)+사람(행위하는 주체)+행위(상황을 생산,유지,수정,삭제하는 수단으로 기록을 만들어 내는 의도적 실천)+맥락(행위가 발생하는 법적이고 행정적인 틀)+기록의 결합관계(각 기록을 동일한 행위,관련된 다른 기록과 결합하는 관계)+내용(기록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종이기록과 전자기록 모두 출처의 원칙, 진본성의 유지와 같은 기본적인 기록관리 원칙이 유효하다.
-공통점: 서식,기록도구,서사매체,저장매체,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이점:
1.각 구성요소의 표현방식이 다르다. 종이기록은 내용과 서식으로 구성되지만, 전자기록은 내용과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디지털 신호열, 서식과 서식을 표현하기 위한 디지털 신호열이 합쳐져야 완성된다.
2.(1번과 비슷)디지털 신호열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어 전자기록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자 코드와 뷰어,뷰어를 구동할 수 있는 운영체제와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3.종이기록은 서식과 내용을 분리할 수 없지만, 전자기록은 서식과 내용 두가지 구성요소의 하위 구성요소로 존재하는 디지털 구성요소 모두가 각각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4.종이기록에서 중심 개념인 원본성이 전자기록에서는 정립되지 않는다. 모니터와 같이 열람 기기를 꺼버리는 순간, 전통적 개념의 원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본사본을 원본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간주하게 된다.
※진본사본
종이기록에서 중심개념인 원본성은 전자기록에서 적용되기 힘들다. 전자기록은 사본이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어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본에 가장 근접한 형태의 기록을 중요 개념으로 인정하고 이를 '진본사본'이라 하게 되었다. 훼손된 바 없는 상태인 진본성을 중시한 사본이다.
→따라서, 진본사본 中 권위있는 사본을 분리,관리하는 기능 OR 진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여 인증한 진본사본을 열람용 사본으로 제공하는 기능은 중요하다.
(종이기록과 비교했을 때)전자기록의 특징
1.사본 생산이 용이하다.
2.전자기록은 노트북, 이동식 메모리와 같은 여러 스토리지에 저장되는데 이 때, 휘발성 위험이 있다.
3.서버 다운이나 디스켓 깨짐과 같이 기계적 측면의 영향을 받아 불안정성이 있다.
4.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어 문자코드와 뷰어, 운영체제,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5.서식과 내용이 분리되어있다.
6.별도의 소프트웨워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원본보다는 진본사본이 중요하다.(진본성 중요)
전자기록의 관리문제
1.전통적 매체에서는 다른 구성요소와 기록의 내용이 서로 고착되어 있으나, 전자기록에서는 이들이 분리되기 쉬워서 맥락 속에서 전자기록을 관리하기 어려워졌다.
2.생산에서 보존까지 특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워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기술의 급속한 노화와 호환성 결여, 매체의 짧은 수명 등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부가적인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3.전자기록은 이메일,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작성되어 같은 활동으로 생겨난 기록일지라도 다른 곳에 분산 저장되는 하이브리드적 성경을 갖고 있다. (결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기술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함)
4.고의나 부주의로 인해 쉽게 변조되거나 삭제될 위험성이 있어 생산부터 기록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기록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5.손쉽게 수정하고 사본을 생산할 수 있는 편이성으로 인해 버전관리뿐만 아니라 진본사본을 관리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전자기록의 품질요건
-진본성,신뢰성,무결성,이용가능성을 갖춘 상태로 전자기록을 유지해야 함.
-진본기록은 확인을 위해서는 진본성이 보장되어야한다. 기록의 '생산주체'와'생산시점'이 기록이 표방하는 바 그대로의 기록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신뢰성과도 연관됨.
-신뢰성: 기록이 관련을 갖는 활동에 대한 정확한 표현물로서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기록의 신뢰성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세가지
1.업무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개인, 즉 그 기록과 관련된 업무활동의 담당자가 생산하였는지 확인해야
2.업무처리 위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에 의해서 생산되었는지(ex:전자문서시스템)
3.그 기록과 관련된 업무활동이 수행된 바로 그 시점이나 그 직후에 생산된 기록이어야
-무결성: 기록이 허가 받지 않은 접근,추가,삭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진본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신뢰성을 갖는 진본기록이 오랜 시간에 걸친 관리과정이 지나서도 여전히 원래 모습 그대로 완전하고 변경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때, '무결한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이용가능성: 전자기록은 종이기록보다 기술과 매체에 의존도가 높다. 이용가능성 유지하기 까다롭다. 이용가능하도록 존재하는 기록에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기록 관리과정
획득→등록→분류→저장→접근→추적→처분
-획득
전자기록의 생산과 동시에 포착하여 시스템으로 거두어들이는 과정.(전자환경에서의 기록은 휘발성/동적/논리적 형태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모든 기록을 포괄하는 포괄성이 중요하다. 기록의 포맷,특성과 상관없이 모두 포함해야 한다.→인간의 개입 필요X자동적으로 획득하면 OK(원칙임)=전자기록은 보통 획득과 등록이 연결선상에서 이루어짐.
-등록
기록이 생산되고 획득되었단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Declare.'기록이 시스템에 획득되었음을 선언'
네가지 원칙이 있는데,
1.등록 시, 메타데이터를 기록하고 고유식별자(참조코드)를 부여하여 기록을 계층구조 속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2.참조코드, 등록일시, 표제, 생산자의 4가지 메타데이터 요소는 필수 입력해야 함.(기록의 속성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들임..필수적이라는 거지 이거로는 솔직히 부족함..)
3.등록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할 경우 변경한 내역과 맥락에 대한 정보를 기록화하여 감사증적으로 남겨야 한다.(진본성을 위해서/감사증적:누가,언제,어떤 근거인지와 같은 어떤 허가사항에 따라 기록에 접근하거나 추가,부가,삭제를 실시하였는지를 기록하여 남긴 것)
4.등록과정을 최대한 자동화하여 설계할 수 있다.
-분류
기록관리자는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기록을 조직화하고 지적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 기록관리를 위한 '틀'(업무활동에 기반한 분류체계)이 있어야 하고, (보존기간, 공개여부, 접근권한) 기록관리 과정을 지원해야 하고, 어휘통제를 사용하여 표제작성과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저장
저장을 위한 네가지 원칙
다른 모든 기록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임.
1.이용가능성,신뢰성,진본성,보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매체에 저장해야 한다.
2.허가받지 않은 접근, 재난으로부터 기록을 보호해야 한다.
3.변환을 위한 사전 정책,지침이 필요하다.
4.기록손실 방지 위해 백업과 복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필수기록을 보호,복제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ex: 정말 중요한 건 인쇄본 만들어서 비밀공간에 보관하기도 함)
-접근: 정보를 탐색,활용,검색하는 권리나 수단
접근을 통제하여 기록과 그 속의 정보를 보호하는 측면
이용자가 기록에 접근할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여 기록의 이용을 촉진하는 측면
두 가치 측면에 대한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접근을 효과적을 통제하기 위해 기록과 개인 모두에게 접근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어떤 환경에서 기록에 접근하도록 허가할 지에 관한 공식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효과적인 검색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추적: 기록의 이동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고 획득하며 유지하는 것
전자기록의 무결성 유지를 위한 수단
추적을 가증하게 하는 메커니즘 '감사증적' : 변경된 내역을 저장함으로써 그로 인해 일련의 사건을 올바른 순서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정보. 활동의 흔적을 남겨 그 흔적으로부터 역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모든 기록 개체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추적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정해두어야 한다.
-처분: 보존일정에 따라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하거나 파기,이관하는 과정
기록연구사가 독단적으로 하지 X. 일정한 지침에 따른다.
원칙으로는,
처분지침을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기록을 이전할 때 호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것/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파기해야 한다는 것/처분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것.
9.디지털 아카이빙 (0) | 2016.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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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전자기록시스템 (0) | 2016.01.16 |
6.기록정보서비스 (0) | 2016.01.03 |
5.기록의 분류와 기술 (0) | 2016.01.03 |
4.기록의 선별과 평가 (1) | 2016.01.01 |
(출처:기록전문가협회 페이스북)
교육행정분야 기록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무 시 어떤 점이 힘들고 기록공동체로서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토론회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열려 참석했다. 발표자들은 총 네 분으로 모두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었다. 나는 이 날 약속이 있어 발표자분들의 발표만 듣고 뒷부분의 토론회는 듣지 못해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발표내용을 정리하면서 기억을 되짚어보려고 한다.
첫 번째 발표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기록연구사 한철희 선생님이었다. 선생님께서는 교육행정분야에 있어서 기록관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셨다. 우선, 많은 교육행정분야의 기록관리가 현재로서는 1인 혹은 2인 기록관 체제로 이루어져 있고 이 인원으로 다수의 학교를 포함한 기록관리 업무를 하려다보니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있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연구사 배치 비율이 38%로 절반에도 못미치지만 관리대상인 학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아 기록물관리 업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강조하셨다. 게다가 교육지원청의 연구사는 기록물관리 업무 외에 정보공개, 정보공시, 교육통계, 문서배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민원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엄청나다고 하셨다. 두 번째로는, 행정실과 교무실로 이원화된 학교 조직의 특수한 상황이다. 서로에게 기록물관리에 관한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행정실에서 주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업무분장은 학교장 고유 권한이니 정해 줄 수는 없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답변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로, 대부분 행정실의 교육공무직원분들이 기록물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가 많은데 이조차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기록물관리가 어렵다고 하셨다.(국가기록원 학교기록물 관리지침이 제정될 때 학교기록물관리책임자가 행정실장이라고 권고하고는 있지만 권고일 뿐 강제할 수가 없는 실정..) 세 번째로는,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맥락이긴 하지만 학교 내 선생님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의록 등 비전자 문서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사례, 등록은 했으나 편철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원본을 그냥 쌓아둔 사례, 단위과제선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해당 업무와 관련없는 단위과제에 단위과제카드를 만들어서 기록물을 등록하여 보존기간이 달라져 버린 사례, 이관은 했으나 목록이나 공문 없이 실물만 이관한 사례, 교실부족으로 서고가 없는 사례 등등 많은 학교에선 아직도 기록관리 업무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네 번째로는 폐기에 관한 불분명한 기준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다. 또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다른 부서나 학교로 발령나가는 일반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특성상 기록물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선생님께선 1.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최소 1인 이상의 기록연구사 배치 2.시`도 교육청은 대체적으로 규모가 크고 관할 부서 및 기관이 많으므로 그에 맞게 기록연구사를 추가 배치할 것 3.장기적으로는 교육지원청도 팀 단위의 기록관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해결방법으로 제시하셨다.
두 번째 발표자는 강원도 교육청의 이규희 선생님이었다. 선생님께서도 한철희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몇 마디 덧붙이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하 문제점 표기 시, 편의상 위의 내용과 연결해서 표시하겠다.) 다섯 번째로, 동일한 기록관임에도 불구하고 조직편제상 上-下급기관인 업무 권한문제이다. 분위기상 기본계획, 생산현황 등 교육지원청 기록관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분위기이고, 이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예산편성, 정원 배정, 인사 등에 관한 권한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이다. 모든 업무가 본청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교육지원청과 본청 간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권력의 차이는 상당하다고 하셨다. 여섯 번째로, 근무지 이동에 관련된 것이다. 실제로 거의 2년마다 근무지가 바뀌는 데 한번은 서초에서 하다가 지금은 강원도 와서 일을 하고 이렇다보니 제대로 정착할 수가 없고 기록물관리 또한 연속성이 없어져 여러모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머지 내용은 위의 발표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다.
세 번째 발표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권도균 선생님이셨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지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강조하신 것 같았다. 선생님께서도 앞의 두 분의 말씀에 동의하셨고 본인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기관 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하셨다. 한마디로 기관 평가 제도의 본 의도는 좋으나, 그 평가제도가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간 성과주의로 이루어져 현장의 기관에서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기록관리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현재 평가 제도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할 것,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국가기록원-피평가 기관 간의 소통을 할 것 등을 자세하게 말씀하셨다.
네 번째 발표자는 서울시 교육청의 임희연 선생님이셨다. 선생님께선 한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주셨는데 바로 ‘교육청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이다. 선생님께서는 기존에 혼자서 기록물 분류,이관,평가,폐기 등의 많은 업무를 해오던 것을 ‘교육청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는 한 기관에 모여서 근무함으로써 각자의 전문성도 키우고 각자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셨다. 현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폐기를 위한 순환, 이관보류에 따른 부족한 서고 공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 방법이 기관 내 기록물관리의 위상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을 함께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하셨다고 했다.
이렇게 총 네 분의 발표는 끝이 났고, 나는 집에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사실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기관에 기록연구사가 배치되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증대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짧은 시간에 기록관리라는 분야가 개척된 것이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외국과는 달리 학문분야에 대한 사회적 니즈가 반영되어 이론이 구축된 것이 아니라 법제정부터 이루어지고 그다음 단계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어 더 많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오늘 발표에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놀랐는데 그만큼 기록공동체가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에 뿌듯했다.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실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혹은 반영이라도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는 기록공동체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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