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Point만 간략히 정리함..
공공기록관리 기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관리법)에 근거한 기관
주제기록관리 기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관리법)이 일부 적용되는 기관
-대부분의 사립대학,민간기업,사회운동 단체,문화예술분야,종교단체 및 병원 등은 공공기록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기록관리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 것이 현실..ㅜㅜ
→아직은 법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1.대학기록관
-모든 대학에 기록관이 설치되어야 하는 걸 권장.(by 공공기록관리법)
-업무내용
>대학에서 생산된 각종 기록을 대학 공동체의 공적 자산으로 삼아 생산,유지,처분,보존하여 잘 관리
>대학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소중한 기록유산을 안전하게 보존
>업무수행과 연구,교육,홍보 등을 위해 다양한 정보적 활용을 보장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대의 경우 학교 內 박물관에서 이 기능을 하고 있고, 연세대의 경우 기록관이 따로 설치되어 있음.
2.기업기록관
-기업 기록물은 주로 경영성과물&주요 정보자원(조직의 업무 프로세스가 담긴)
-생산→조직의 지식자산→경영품질 결정
-기업의 기록관리는 지식관리와 관련 有
3.사회운동 관련 기념관
cf)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종의 매뉴스크립트 보존소(한국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사료가 관리,보존되어 있음)
-주로 수집형 기록관의 형태로 운영됨.
-대부분의 시민단체 기록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게 실정이다. 일상 아카이브는 아직 태동 상태임.
-일상 아카이브의 예시: '마을 아카이브'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전제(ex:마을 형성 관련 전설,전래설화이나 마을의 인물사와 관련된 기록, 부녀회,노인회,청장년회 활동기록과 구술 등등)
>왜 하는 거냐면, 점점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 高,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에 대해 애착을 갖게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파주시'에서 하고 있음.
3.종교기록관
4.문화예술기록관
cf)국립예술자료원-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DA-Arts(Korea Digital Archives for the Arts), 삼성미술관 리움,한국영상자료원 등등
-(소장품에 따른) 유형: 예술관련 기관의 원본 기록들/시각예술에 준한 작품자료/참고,연구 및 교육목적을 위해 수집된 예술작품
5.병원기록관
※기타 등등 많지만 중요한 건! 기록물의 고유 속성을 반영한 기록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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