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는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대중문화가 어떤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벤야민&아도르노 대중문화의 기만 혹은 해방』이라는 책에서 나온 관점으로 풀어 설명하고자 한다. 벤야민과 아도르노 두 사상가는 1,2차 세계대전을 다겪은 1900년대 초반의 사상가들이다. 이 시기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를 통해 대중문화가 싹트기 시작한 무렵이다. 배경은 비슷하지만 벤야민과 아도르노의 대중문화 산물에 대한 입장차는 완전히 다르다.

  우선, 벤야민은 새로운 대증매체를 통해 등장한 예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벤야민의 배경을 우선 설명하자면, 그는 1982년 베를린의 유대인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풍요롭게 자랐다. 유대인의 기질이라고 생각되는 장사꾼 근성을 경멸하고 수치스럽게 여겼다. 벤야민은 실제 생활의 무능력함, 머뭇거림, 병약함으로 둘러싸여 책 속에 쌓여 있는 것을 좋아했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거부와 경멸을 문화적 반항을 통해 표시하기도 했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일반적 해석에 저항하고자 했다. ; 유대인, 일반적인 것보다는 특이한 걸 좋아함, 자본주의 거부
-벤야민은 아도르노보다 먼저 나타난 사상가이다.
-벤야민 사상의 특징은 신학적 요소와 유물론적 요소가 교차되어 발견된다는 것이다. 벤야민의 마지막 저자인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 나오는 '장기 기계'를 예로들어 설명할 수 있다. 장기 기계는 인형이 앉아서 누구와 장기를 두던 언제나 승리하는 기계인데 실제로는 장기의 명수인 난쟁이가 탁자 안에 숨어서 인형을 조종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적 유물론(장기 기계의 인형)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학(인형을 조종하는 난쟁이)의 도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메시아의 실현에 대한 생각으로까지 연결된다. 벤야민은 현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메시아의 직접적인 실현은 아니지만 지상에서 메시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벤야민의 배경과 사상의 특징을 통해 문화산업 담론과 연결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벤야민은 기술복제 시대에 새로운 예술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예술의 아우라가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ex: '모나리자'가 루브르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으면 다른 복제품에서 느낄 수 없는 아우라를 느낄 수 있지만 기술이 발달해서 요즘은 공책,필통,엽서 등 많은 곳에서 모나리자를 볼 수 있어 실제 모나리자를 보더라도 별 감흥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아우라의 상실을 벤야민은 어떤 경우엔 예술의 정치적 기능 전환을 위한 긍정적인 지점으로 보았고, 어떤 경우엔 진정한 미적 체험의 가능성이 붕괴되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지점으로 보았다. // '아우라'는 대상의 객관적인 속성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관적인 경험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요즘들어 과거에 비해 덜하다는 것이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경험하고는 있음. ; 기술복제 시대, 아우라의 붕괴
복제기술의 발달은 대중들이 예술작품을 싸게 즐길 수 있게 하였고 대중문화를 낳았다. 아우라를 잃어버린 예술작품은 더 이상 제의적 숭배가치에 중점을 둘 수 없게 되었고 전시 가치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는 데 예를 들면 사진을 들 수 있다. (ex: 20C 초반 파리의 거리에서 일어난 범죄 현장을 기록하듯 찍어낸 아제의 사진들, 평상시엔 '그렇구나'하고 넘어갈 것들을 '사진'이라는 매개를 통해 전시해서 보여주면 수용자는 굉장히 낯설게 그 사진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된다.) ; 종교적 가치에서 전시가치로
예술작품이 아우라가 상실되고 전시 가치의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대중이 예술 작품을 수용하는 방식또한 변화하였다. 이전에는 종교적 가치를 지닌 대상이나 개개인의 예술작품을 심오하게 이해하기 위해 예술작품을 몰입,침잠하는 수용 방식을 택했지만, 오늘날 예술은 그저 보고 듣고 즐기기 위한 감각적인 대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기 보다는 분산시키는 방식이 사용된다. ; 관조적 침잠에서 정신 분산적 유희로
또한, 아도르노는 수용자를 능동적으로 보았다. ; 능동적 수용자

  아도르노는 벤야민의 대중문화 분석을 비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산업'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고안했다. 이는 오늘날 문화가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Business'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의 일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또한 '수익'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문화산업의 조종에 의해서 문화의 수요가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ex: 대부분의 인기 영화는 거대 배급사인 CGV에서 상영이 된 영화들이다. 소규모의 독립영화나 예술 영화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즉 하향식 권력구조로 보았다. ; 하향식 권력구조의 산물인 문화산업,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
-문화산업의 산물이 나타내는 특징을 '표준화'와 '사이비 개성화'로 설명하였다.  인기가요나 인기 드라마 등등 유행하는 것들이 내용이 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론 거의 비슷한 구조로 돌아가는 걸 '표준화'라고 하고 그래도 조금씩 변화를 주어 특별한 것처럼 혼돈을 주는 게 '사이비 개성화'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플러깅' 대중을 상대로 한 반복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대표적인 예로 막장 드라마를 들 수 있다. ; 표준화와 사이비 개성화로 이루어진 문화산업을 플러깅 방식을 통해
-이러한 문화산업 산물은 수용자로 하여금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게끔 유도한다.(=탈집중화된 지각) 아도르노는 그 결과 사고하는 습관이 없어지면서 정신적인 불구가 되어 나아가 체제를 인식할 수 있는 힘과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린다고 보았다. ; 수동적인 수용자, 사고의 마비
-이러한 대중문화는 그 당대의 지배계급 입맞에 맞게 형성되고 이는 지배의 도구가 된다.

  이러한 담론을 기록학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벤야민과 아도르노의 사상을 둘다 종이기록에서 전자기록으로 넘어온 현재의 기록학 상황에 대입시켜 볼 수 있다. 벤야민의 경우 이전의 종이기록에서 중요시 여기던 개념인 원본성이 전자기록에서는 성립되지 않고 진본이라는 개념으로 중요성이 바뀌었다. 그리고 사본 생산이 용이해지면서 아우라를 상실해버린 종이기록들이 전시 가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기록학에서도 보존보다는 활용의 가치가 더욱 커진 상황과 맞닿는다. 아도르노의 경우 전자기록관리로 넘어오면서 정부의 주도 아래 기록물 관리법과 전자기록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개발하기 보다는 일관된 기록관 체계를 유지하고 전자기록시스템을 보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하향식 권력구조 형태를 보인다.

 아도르노와 벤야민의 담론을 더 깊이 이해해보면, 우선 아도르노는 호르크하이머라는 학자와 생각을 같이 했다. 이들은 당시 라디오와 영화가 유통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지 보았다. 문화를 상품으로 다루면 얼마나 위험할지에 대한 경계를 했는데 이는 「계몽주의 변증법」에서 잘 나타난다. 이들이 말하는 '계몽'은 자본가가 문화산업을 이용하여 권력을 지탱하는 걸 의미한다. 기술은 문화를 민주화했지만 사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억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계몽은 이데올로기의 퇴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예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라디오 연설'을 들 수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적극 이용한 인물로 사람들은 그 연설을 '난롯가에서 나누는 정다운 이야기(Fireside Chat)'이라고 불렀다. 그의 라디오 연설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하는 격식 차린  담화문이 아니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훈시도 아니었다. 루즈벨트는 '좋은 밤입니다. 친구들(Good evening friends)'란 인삿말로 첫 연설을 시작했다. 라디오 연설을 통해 뉴딜정책과 같은 정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호소도 하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켰고 그는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4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이러한 루즈벨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권력자가 라디오라는 매개를 적극 이용한 긍정적인 사례지만 반대로 악용한다면 그야 말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경계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벤야민의 담론에서 보면 1960년 68사건에 고전적인 비판이론을 생각해볼 수 있다. 68사건은 68세대가 TV나 라디오와 같은 매체에 상당히 익숙한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불,미,독 등 전세계적으로 중산계층 사회에 대해 반항을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이를 보면, '매체를 통한 문화산업은 권력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데 사람들이 반항을 하다니?! 매체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기록관리와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기록관리'의 Mainstream은 '공공기록물관리'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표준화,전자기록물 관리,전시 등등 많은 기록관리의 곁가지들의 뿌리가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록물관리'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아도르노의 담론)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요즘들어 새롭게 떠오르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기록 다중우주'이다. 공공기록물 관리 영역만이 권위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든 공공분야이든 맥락에 중심을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개념이다. 이는 (벤야민의 담론)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시기 동안 '박정희 前대통령'의 전시가 열린다 가정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아도르노는 '어차피 전시를 하는 의도는 권력자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contents는 달라져도 목적과 틀을 같아'라고 말할 수 있지만 벤야민은 '그런 전시를 통해서도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하면 이런 의도를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현재 권력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등도 역으로 알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자료

-아도르노,호르크하이머, 「문화 산업: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 「계몽의 변증법」, 문학과지성사, 2001, pp.183-251.
-신혜경,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벤야민&아도르노 대중문화의 기만 혹은 해방』, 김영사, 2009, pp.95-128.
-신혜경,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을 논하다」 『벤야민&아도르노 대중문화의 기만 혹은 해방』, 김영사, 2009, pp.164-202.

by 도룡뇽:D 2016. 9. 19. 00:23

3.기록관리와 법

 

Q.기록관리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이고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Summary>

 기록관리법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합리적인 기록관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1999년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공포 이후 우리나라의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기록이 생산부터 철저히 관리되어 공정하게 모든 이에게 이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록관리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법제를 바탕으로 기록관리는 발전하게 된다. 2006년에 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법 정신과 기관,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비밀기록관리,공개열람,표준화와 전문화,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벌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제가 기록관리가 얼마나 잘 완비되어 시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관리로 국정의 설명책임성과 역사기록의 확보를 보장해 주며 대통령기록의 철저한 생산과 관리, 접근 보장을 통해 국정관리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높이는 바탕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관련 법률로 「전자정부법」이 있는데 이는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로 인해 전자기록관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행정전자문서를 유통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진본성 확보와 보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보안업무규정」등이 기록물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법류로 향후 국내에서 기록관리법과 제도에 관해 점증하는 중요성과 함께 이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Details>

1980`s 민주화 과정 : 정보의 수평적`보편적 이용에 대한 요구를 가져오기 시작함.

199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 후,「정보공개법」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해당 정보가 없거나 이용 가능한 정보의 양이 매우 제한

되었음. 그래서 이런 상황속에선 법률의 효과가 미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국가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을 제대로 관리해야만 하겠다라는 공론이 생김.

1999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정.

 

당시 주된 기록물이 종이기록이었기에 종이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중심으로 법령이 만들어짐. But,이는 전자기록물 관리에 대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기술시스템이 국제표준을 따르지 못함과 더불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을 높여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

200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1.'공공기관의 기록물'→'공공기록물'로 바꾼 것처럼 공공기관의 기록물로 제한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기록물이라는 기록물 관리의 대상을 분명히 구분

2.국가의 기록관리를 위해 중앙기록물 관리기관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3.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전자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록의 공개와 열람을 확대/ 중요한 민간기록을 국가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함.

 

→이처럼 기록관리 법령은 우리 사회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인이 보기 편하게끔 생략을 많이 할테니 원본을 보고 싶다면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12844).hwp

행정자치부(국가기록원) 

 

1장 총칙

(총칙은 법의 목적~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1(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2(적용 범위)

(1)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

(2)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제3(정의)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移管)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제4(공무원의 의무)

  ① 모든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진본성:기록이 그 취지와 맞는지, 그 기록을 생산하거나 보내기로 되어 있는 사람에 의해 지,명시된 시점에서 생산되거나 보내졌는지 증명할 수 있는 것

-신뢰성:기록의 내용이 업무처리,활동 혹은 사실을 충분히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지, 이후 업무 처리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거로 할 만한 것이 있는지를 의미

-무결성:기록의 완전함과 변경되지 않았음을 의미/인가받은 주석,추가,삭제에 관한 추적이 가능한 것을 의미

-이용가능성: 기록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기록을 검색할 수 있으며,보고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

 

6(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표준화를 지향해야지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힘

 

8(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는 '본칙'으로 기록물관리기관,위원회,기록물의 생산과 관리,공개 및 열람, 표준화 및 전문화, 민간기록물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장 기록물관리기관

9(중앙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3.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4.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5.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보급

6.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

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9.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0(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소관 기록물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과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11(지방기록물관리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도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이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구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록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도기록물관리기관(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관 기록물을 이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도기록물관리기관만 해당한다)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기록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이관, 그 밖에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12 삭제

13(기록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5.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주로 중앙행정기관,특별행정기관,지역교육청,국공립대학,생산량 또는 보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 된다.

 

14(특수기록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수기록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수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5.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 기록물보다 민감한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설치된 것으로, 수행하는 기능이 기록관과 동일하지만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에 있어 시청각기록물과 행정박물 보존서고를 두고 마이크로필름 촬영기, 현상기 및 소독처리 장비를 두는 등 기록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비공개기록물 등의 이관시기를 기록관보다 연장할 수 있다.

 

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15(국가기록관리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 사항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5.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3.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3. 그 밖에 참석자 및 배석자의 성명

4.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5. 그 밖의 토의사항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둔다.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기록관리체재에 민간이 참여하는 심의 자문기구를 두는 이유는 기록관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그리고 전문성 확보이므로 전문위원회와 특별 위원회의 내실 있느 구성과 안정적인 운영지원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4장 기록물의 생산

16(기록물 생산의 원칙)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기록물의 생산의무)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 생산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생산의무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업무이다.

→회의록을 강조함으로써 정책 결정이나 추진과정을 밝히고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도록 만들었다.

 

18(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특성상 그 등록분류편철 등의 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재판 관련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기록의 등록은 기록을 생산한 시점부터 통제할 수 있고 이후 목록 생산에 활용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록물은 단위과제에 업무 설명,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 여부, 접근권한 등의 기록관리 기준 정보를 부여해야 하며, 기록물은 생산 조직과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분류기준을 지정한다.

→ 기록물의 분류체계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1.기록관리기준표

공공기관의 업무과정을 범정부차원에서 분류한 정부기능분류체계

2.기록물분류기준표

각급 기관의 처리과에서 수행하는 각각의 단위업무별로 대기능,중기능, 소기능,보존기간,보존방법,보존장소,비치여부 등을 지정해 놓은 기록물관리지침

 

5장 기록물의 관리

19(기록물의 관리 등)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특수기록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그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0(전자기록물의 관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기능규격관리항목보존포맷 및 매체 등 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데이터 공유 및 통합 검색활용에 관한 사항

3.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행정전자서명 등 인증기록의 보존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기록물관리기관 간 기록물의 전자적 연계활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전자기록물과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하는 기록물 중 보존매체에 수록된 중요 기록물은 안전한 분산 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보존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물관리기관에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고 보존매체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2(간행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3(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사진, 필름, 테이프, 비디오, 음반, 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 형태의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해당 업무의 시행 전,시행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 상황의 체계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것을 확실히 함.

 

24(행정박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5(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물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있을 때에는 폐지되는 기관의 장과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지되는 기관의 소관 기록물의 체계적인 이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26(기록물의 회수)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유출되어 민간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회수하거나 위탁보존 또는 복제본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보상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 해당한다)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7(기록물의 폐기)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재분류하여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항의 기록물 폐기의 시행은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감독하는 등 기록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록물 폐기는 기록물의 유일성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생산된 기록물을 모두 보존하는 건 기록물 활용 및 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보존 가치가  소멸된 기록물을 적기에 폐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비용의 절감과 함께 보존서고의 공간 확보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27조의2(기록물평가심의회)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장비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9(기록매체 및 용품 등)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할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상호 유통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에 사용되는 기록매체재료 등에 관하여 보존에 적합한 규격을 정하여야 하며, 그 규격의 제정관리 및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재난대비 복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30조의2(보존복원 기술의 연구개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복원 기술의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장 삭제

31 삭제

 

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32(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전용서고 등 비밀 기록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비밀 기록물 취급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3(비밀 기록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비밀 기록물을 생산할 때에는 그 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비밀 기록물의 원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비밀 보호기간: 비밀 기록물이 담고 있는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 안되는 최소한의 기간/

보존기간: 비밀 기록물의 생애로  생산될 때 기록물 가치의 판단으로 부여받은 보존기간

 

34(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서식 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모든 변화에 관한 이력 관리를 필요로 한다

 

 

8장 기록물의 공개열람 및 활용

35(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최근 5년의 기간 중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공개 여부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으면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재분류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려면 미리 그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6(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성격별로 비공개 상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도 웬만하면 공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7(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 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본인(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을 청구한 경우

2. 개인이나 단체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항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는 그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열람신청서에 적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8(기록물공개심의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38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기술(記述)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39(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관리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기록물의 관리체계 및 관리항목

2. 기록물관리 절차별 표준기능

3. 기록물 종류별 관리 기준 및 절차

4. 기록물관리기관의 유형별 표준모델

5. 기록물 보안 및 재난관리 대책

6. 그 밖에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0(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지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1(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의 수요 파악 및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2(기록물관리 교육훈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43(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이하 "민간기록물"이라 한다)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민간기록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민간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서의 보존가치를 잃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사기록물 중에서도 그 내용이 공공성을 지니면서 관리를 통해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러한 법령은 공공성에 대한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서 시작한다.

 

44(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기록물의 처분증여 또는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가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소유자나 관리자의 성명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국가지정기록물이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

 

45(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존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시설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보존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보존할 수 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을 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목록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9조제1항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영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원판필름 또는 그 복사본 1벌과 대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프로그램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집대상 방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법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정보 자료 및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장 보칙 : 비밀 누설의 금지, 보존 매체 수록 기록물의 원본 추정, 위임 규정 등

47(비밀 누설의 금지) 비밀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8(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기록물관리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은 원본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전자기록물의 사본 파일을 제작할 때, 원본의 위변조나 데이터 소실을 확실히 막아서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

 

49(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장 벌칙 : 기록물 관리에 저해가 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조치 내용

5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5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

2.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3.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4. 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5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4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5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4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 이 법의 시행과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57>까지 생략

<5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4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59>부터 <258>까지 생략

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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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룡뇽:D 2015. 4. 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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