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관리 정책에 대한 메타정책적 접근》

  사실 처음 주제를 들었을 때 무슨 주제인지 파악이 잘 안됐다. '메타정책'이란 것이 생소해서였다. 그래서인지 이승억 선생님께선, '메타정책'이 무엇인지, 왜 자신이 이 개념을 전자기록관리 정책에 있어서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지 발표 시작부터 설명해주셨다.

  '메타(meta)'란 사실 여러개념이 있다.(초월, ~에 관한, 거대, 상위 등) 여기서 메타는 '~에 관한'으로 이해하면 쉽다. 메타데이터가 'data about data'이듯 메타정책도 'policy about policy'다. 즉, '정책에 관한 정책'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기 이전에 그 방향과 가치, 비전을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메타정책은 전자기록의 휘발성 굿거버넌스의 영향에 의한 민간영역의 확대 ③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전자기록관리의 정책현실과 최근 이슈를 함께 살펴보면 그 이해가 더 쉬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공기록법의 포괄주의를 따르고 있다.[각주:1]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전자기록물에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행정정보데이터세트는 실제 관리대상은 아니며 이렇게 애매모호한 경계로 인해 기록관련 이슈가 터질때마다 어디까지 기록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최근 이슈로는 NLL대화록 판결이 있다.  이렇듯 어떤 법, 정책 등을 만들기 위해선 제정 이후 생길 영향력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기록관리에 있어 메타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이 밖에 대표적인 사례로 표준RMS도 있다.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무료로 기록관리시스템을 보급한다는 건 의미가 있었지만 표준RMS는 특정 형태의 문서환경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ex : 철 건의 임의적 지정, level의 수준이 각기 다름 등) 만약 정책을 집행하기 이전에 좀 더 깊이 고민했다면, 당시에 생산되는 정부문서엔 구전자문서(건으로 관리됨), 여러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의 다양한 문서환경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기록관리시스템을 만들수도 있었을 수도 있다..(물론 힘들겠지만..ㅜㅜ)

  따라서 정책을 만들 정책 자체 보단 그 방향가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전자기록관리정책에 있어 큰 이슈인 '클라우드환경의 온나라시스템 도입'도 메타정책적 접근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자기록관리 정책여건은 어떠할까? 

  첫째, 의존성 기술이 증가할 것이다. 전자기록에서 보존 및 재현 시 원천 기술정보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국가기록원에선 DFR(Digital Format Registry)project를 통해 디지털포맷을 생산한 회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둘째, 통합화, 가상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젠 한 기관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게 불가능하다. 따라서 점점 조직의 형태도 연계형, 분산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흐름으로 나타난 게 클라우드컴퓨팅 방식이다. 셋째, ‘전자서류의 법적,행정적 증거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디지털포렌식(형사소송법313조 개정, 전자문서관련법 개정 동향),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이슈, 신뢰기반의 제3자 보관소 등에 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듯 점점 데이터형 기록 관리 패러다임이 대두되었다. 본격적으로 컨티뉴엄 기록관리가 진정으로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메타정책 접근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선, 정책결정 조건에는 내적요인(생산 기록 전반에 적용되는 규범 체계), 외적요인(의존성 기술, 상품공급자, 이익단체, 전문가집단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책결정 모형을 취할 지가 중요하다. 사실,,모형이라고 해서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내용은 간단하다. 현실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 사이에서 앞으로 정할 정책의 방향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거버넌스 기반 적정 정책결정 모형>

최적or합리(Optimal) 모형(Lindblom) : 현실적인 요건에서 최대한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모델

② ‘점증(incremental) 모형’(Dror) :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합리성을 추구해야한다는 모형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점증모형을 취한다. 좋은 게 좋은 건 알지만, 책임지기 싫고 괜히 큰 일 벌이긴 겁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전한 차선책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현실적 요건을 고려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최적 모형을 지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모형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지닌다.
①MpD(Meta policy Domain,영역) : 동시대 기록화 전략에 맞는지, 현재 기술변화의 흐름과 맞는지, 정책이 지속가능한지 등을 체크
②MpI(implementation,실행) : 국가가 디지털기록을 어떻게 관리할 지에 대한 전략과 그 전략에 맞는 기술 동향 파악하고 동기화 관련 조사 및 분석, D,T 산출물과 다른 정책표현물이 상호간 부합하는 지 여부 확인
③MpS(system,체계) : MpS 작동 모형

  이러한 전자기록관리 정책에 대한 메타정책이 잘 정착하기 위해선 DTO research 프로세스와 산출물을 규격화하는 작업 그리고 DTO 전문가 양성(보존기록학, 정책학, ICT 등 융복합 지식 전문가)이 필요하다.

  1. 대표적 예시 : 제 16조, 시행령 제 2조 [본문으로]
by 도룡뇽:D 2017. 10. 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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