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생산 시스템=업무시스템

-조직 구성이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로부터 기록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

-ICA: 업무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획득하기 위한 세가지 방안 제안

1. 업무시스템에 기록관리 기능을 탑재

2. 업무시스템이 조직이 채택한 전자기록관리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설계하는 것

3. 업무시스템에서 생산한 기록과 관련 메타데이터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직접 이관하는 기능을 업무시스템에 탑재

-장점: 하나의 업무시스템에서 생성된 기록이 타 업무시스템에서 생성된 기록과 집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현행 업무시스템에 가장 적은 변화만으로도 구현 가능함.

-단점: 동일한 기록이 업무시스템과 기록관리 시스템에 중복 축적된다. 기록을 시스템 간에 물리적으로 입수,이관하는 자체가 위험성과 불완전성을 내포함. 만약 두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들은 현용정보를 위해서는 업무시스템을 탐색하고 준현용,비현용 정보를 위해서는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을 탐색해야 한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고려할 점: 업무활동 폭의 다양성과 기록의 형태의 다양성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유지가능성을 감안하여 하나를 선택한다.

 

전자기록관리 시스템

-전자기록을 관리,보존,활용,처분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전자기록의 관리에 중점을 둔 시스템을 ERMS: 종이기록을 전자기록에 연계하여 관리하는 하이브리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개발.

(RMS중 하나였는데 요즘엔 전자기록이 多 그 구분이 모호함)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의 기본요건: 기관별 특성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

1. 기록관리 대상 객체를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을 하이브리드 기록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비전자 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이든 전자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이든 기록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하고 관리해야 한다.

2.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자기록 객체를 생애주기 단계별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획득,등록,분류,저장,접근,추적,처분의 기록관리 과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의 품질요건

1. 신뢰성,무결성,준수,포괄성,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은 현행업무,규제환경,조직이 속한 공동체의 기대치에서 비롯되는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조직이나 부서의 모든 업무활동 범주에서 발생하는기록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제3판 기록관리론  p.340참고)

-전자기록과 비전자 기록 보존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하이브리드 전자기록관리 시스템

-정부기능분류체계(BRM)시스템은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기록분류체계로 참조된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의 기능 구성

=기록관현황+기록물인수(획득)+기록물보존(저장)+기록물평가(분류,처분)+기록물이관(획득,등록,처분)+기준관리+접근,감사추적(추적)+검색,활용(접근)+시스템관리+공개관리(접근)

 

-효과

1. 공적행위의 철저한 기록관리가 가능

2. 업무관리와 기록관리가 연속성을 가지고 통합&관리될 수 있다.

3. 기술이 변화되어도 기록의 장기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4.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계로 기록 활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전자기록보존 시스템

-보존기록관리기관에서(대통령 기록관, 국가기록원) 수행하는 전자기록의 장기보존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국가기록원의 CAMS+대통령기록관의 PAMS: 둘 다 OAIS 참조모형의 준수를(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Reference Model) 목표로 삼고 있다.

-넘겨받은 보존기록을 등록,재분류,저장,추적,처분 등 관리과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함.

 

국가기록원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기록의 수집,분류,평가,정리,기술,보존,공개,열람,활용,통계 기능을 통해 전자기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표준화하여 기록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

 

-NEO: 우리나라 공공기록의 장기보존포맷 명칭, 파일의 확장자. CAMS로 이관되는 전자기록들은 NEO구조로 변환된 상태로 넘어온다.

*생성과정: 전자기록생산(메타데이터와 본문파일)→문서보존포맷 변환(문서원본포맷-문서보존포맷+메타데이터)→장기보존포맷 변환(XML문서포맷으로, 메타데이터와 문서가 합쳐짐)

 

대통령기록관리 시스템

-대통령기록을 관리하는 전자기록관리 시스템=대통령비서실의 기록관리시스템(P-RMS)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

=P-RMS는 주요 인수 대상기록은 E지원 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들.

*e지원시스템: 청와대 보고의 진행과정을 문서관리카드에 남기도록 고안된 것.

 

*전자기록관리시스템과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의 차이점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은 공공기관이나 기록관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들을 다루고,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은 보존기록관리기관에서 수행하는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보존,활용,처분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고, 장기보존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목적은 공적행위의 철저한 기록관리와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계로 기록 활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은 대통령 기록관, 국가기록원이 수행하는 전자기록을 장기보존하는데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전자기록보존시스템 중 CAMS의 경우 이관되는 전자기록들은 장기포맷인 NEO구조로 변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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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과 디지털기록

-전자기록: 전자전도체에 담겨 있어 인간이 인식하려면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아날로그 기록이나 디지털 기록

-디지털기록: 이진수 값 등 분명한 수치값을 이용하여 부호화한 내용과 형식을 취하는 기록. 컴퓨터 시스템에서 저장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획득하여 고정한 기록으로, 인간의 육안으로 확인하려면 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기록

-공통점: 인간의 육안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자기기를 이용해야 한다.

-차이점: 디지털 기록은 0과1의 디지털 신호열로 구성되어 수정과 복제가 용이하다.

→그니까, 디지털기록⊂전자기록

→ex:카세트테이프에 담긴 음성기록은 전자기록O 디지털기록X

→디지털기록은 전자형태로 생산된 기록(born digital)과 종이 등 아날로그 형태로 생산되었다가 이미지 스캔 등의 방식으로 디지털화된 기록을 모두 포함한다.(being digital)

→디지털기록은 다수의 진본사본이 존재하지만 디지털화 기록은 아날로그 원본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닌 열람과 활용에 있어서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아날로그 원본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날로그 원본을 보존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원본-처음 만들어진 거/진본-내용이 같은 거

 

전자기록과 종이기록

-전자기록은 종이기록과 동일한 요소로 구성된다.

=매체(내용을 물리적으로 전달)+서식(내용의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규칙)+사람(행위하는 주체)+행위(상황을 생산,유지,수정,삭제하는 수단으로 기록을 만들어 내는 의도적 실천)+맥락(행위가 발생하는 법적이고 행정적인 틀)+기록의 결합관계(각 기록을 동일한 행위,관련된 다른 기록과 결합하는 관계)+내용(기록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종이기록과 전자기록 모두 출처의 원칙, 진본성의 유지와 같은 기본적인 기록관리 원칙이 유효하다.

-공통점: 서식,기록도구,서사매체,저장매체,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이점:

1.각 구성요소의 표현방식이 다르다. 종이기록은 내용과 서식으로 구성되지만, 전자기록은 내용과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디지털 신호열, 서식과 서식을 표현하기 위한 디지털 신호열이 합쳐져야 완성된다.

2.(1번과 비슷)디지털 신호열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어 전자기록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자 코드와 뷰어,뷰어를 구동할 수 있는 운영체제와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3.종이기록은 서식과 내용을 분리할 수 없지만, 전자기록은 서식과 내용 두가지 구성요소의 하위 구성요소로 존재하는 디지털 구성요소 모두가 각각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4.종이기록에서 중심 개념인 원본성이 전자기록에서는 정립되지 않는다. 모니터와 같이 열람 기기를 꺼버리는 순간, 전통적 개념의 원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본사본을 원본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간주하게 된다.

 

※진본사본

종이기록에서 중심개념인 원본성은 전자기록에서 적용되기 힘들다. 전자기록은 사본이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어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본에 가장 근접한 형태의 기록을 중요 개념으로 인정하고 이를 '진본사본'이라 하게 되었다. 훼손된 바 없는 상태인 진본성을 중시한 사본이다.

→따라서, 진본사본 中 권위있는 사본을 분리,관리하는 기능 OR 진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여 인증한 진본사본을 열람용 사본으로 제공하는 기능은 중요하다.

 

(종이기록과 비교했을 때)전자기록의 특징

1.사본 생산이 용이하다.

2.전자기록은 노트북, 이동식 메모리와 같은 여러 스토리지에 저장되는데 이 때, 휘발성 위험이 있다.

3.서버 다운이나 디스켓 깨짐과 같이 기계적 측면의 영향을 받아 불안정성이 있다.

4.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어 문자코드와 뷰어, 운영체제,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5.서식과 내용이 분리되어있다.

6.별도의 소프트웨워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원본보다는 진본사본이 중요하다.(진본성 중요)

 

전자기록의 관리문제

1.전통적 매체에서는 다른 구성요소와 기록의 내용이 서로 고착되어 있으나, 전자기록에서는 이들이 분리되기 쉬워서 맥락 속에서 전자기록을 관리하기 어려워졌다.

2.생산에서 보존까지 특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워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기술의 급속한 노화와 호환성 결여, 매체의 짧은 수명 등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부가적인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3.전자기록은 이메일,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작성되어 같은 활동으로 생겨난 기록일지라도 다른 곳에 분산 저장되는 하이브리드적 성경을 갖고 있다. (결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기술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함)

4.고의나 부주의로 인해 쉽게 변조되거나 삭제될 위험성이 있어 생산부터 기록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기록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5.손쉽게 수정하고 사본을 생산할 수 있는 편이성으로 인해 버전관리뿐만 아니라 진본사본을 관리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전자기록의 품질요건

-진본성,신뢰성,무결성,이용가능성을 갖춘 상태로 전자기록을 유지해야 함.

-진본기록은 확인을 위해서는 진본성이 보장되어야한다. 기록의 '생산주체'와'생산시점'이 기록이 표방하는 바 그대로의 기록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신뢰성과도 연관됨.

 

-신뢰성: 기록이 관련을 갖는 활동에 대한 정확한 표현물로서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기록의 신뢰성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세가지

1.업무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개인, 즉 그 기록과 관련된 업무활동의 담당자가 생산하였는지 확인해야

2.업무처리 위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에 의해서 생산되었는지(ex:전자문서시스템)

3.그 기록과 관련된 업무활동이 수행된 바로 그 시점이나 그 직후에 생산된 기록이어야

-무결성: 기록이 허가 받지 않은 접근,추가,삭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진본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신뢰성을 갖는 진본기록이 오랜 시간에 걸친 관리과정이 지나서도 여전히 원래 모습 그대로 완전하고 변경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때, '무결한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이용가능성: 전자기록은 종이기록보다 기술과 매체에 의존도가 높다. 이용가능성 유지하기 까다롭다. 이용가능하도록 존재하는 기록에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기록 관리과정

획득→등록→분류→저장→접근→추적→처분

-획득

전자기록의 생산과 동시에 포착하여 시스템으로 거두어들이는 과정.(전자환경에서의 기록은 휘발성/동적/논리적 형태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모든 기록을 포괄하는 포괄성이 중요하다. 기록의 포맷,특성과 상관없이 모두 포함해야 한다.→인간의 개입 필요X자동적으로 획득하면 OK(원칙임)=전자기록은 보통 획득과 등록이 연결선상에서 이루어짐.

 

-등록

기록이 생산되고 획득되었단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Declare.'기록이 시스템에 획득되었음을 선언'

네가지 원칙이 있는데,

1.등록 시, 메타데이터를 기록하고 고유식별자(참조코드)를 부여하여 기록을 계층구조 속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2.참조코드, 등록일시, 표제, 생산자의 4가지 메타데이터 요소는 필수 입력해야 함.(기록의 속성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들임..필수적이라는 거지 이거로는 솔직히 부족함..)

3.등록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할 경우 변경한 내역과 맥락에 대한 정보를 기록화하여 감사증적으로 남겨야 한다.(진본성을 위해서/감사증적:누가,언제,어떤 근거인지와 같은 어떤 허가사항에 따라 기록에 접근하거나 추가,부가,삭제를 실시하였는지를 기록하여 남긴 것) 

4.등록과정을 최대한 자동화하여 설계할 수 있다.

 

-분류

기록관리자는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기록을 조직화하고 지적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 기록관리를 위한 '틀'(업무활동에 기반한 분류체계)이 있어야 하고, (보존기간, 공개여부, 접근권한) 기록관리 과정을 지원해야 하고, 어휘통제를 사용하여 표제작성과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저장

저장을 위한 네가지 원칙

다른 모든 기록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임.

1.이용가능성,신뢰성,진본성,보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매체에 저장해야 한다.

2.허가받지 않은 접근, 재난으로부터 기록을 보호해야 한다.

3.변환을 위한 사전 정책,지침이 필요하다.

4.기록손실 방지 위해 백업과 복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필수기록을 보호,복제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ex: 정말 중요한 건 인쇄본 만들어서 비밀공간에 보관하기도 함)

 

-접근: 정보를 탐색,활용,검색하는 권리나 수단

접근을 통제하여 기록과 그 속의 정보를 보호하는 측면

이용자가 기록에 접근할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여 기록의 이용을 촉진하는 측면

두 가치 측면에 대한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접근을 효과적을 통제하기 위해 기록과 개인 모두에게 접근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어떤 환경에서 기록에 접근하도록 허가할 지에 관한 공식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효과적인 검색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추적: 기록의 이동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고 획득하며 유지하는 것

전자기록의 무결성 유지를 위한 수단

추적을 가증하게 하는 메커니즘 '감사증적' : 변경된 내역을 저장함으로써 그로 인해 일련의 사건을 올바른 순서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정보. 활동의 흔적을 남겨 그 흔적으로부터 역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모든 기록 개체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추적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정해두어야 한다.

 

-처분: 보존일정에 따라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하거나 파기,이관하는 과정

기록연구사가 독단적으로 하지 X. 일정한 지침에 따른다.

원칙으로는,

처분지침을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기록을 이전할 때 호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것/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파기해야 한다는 것/처분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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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룡뇽:D 2016. 1. 13. 12:12

기록관리법의 제정 배경

-1980년대의 민주화 과정은(프랑스 시민혁명 같은거) 정보의 수평적,보편적 이용에 대한 요구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1996년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법적으로 가능해짐. 하지만, 원하는 정보가 없거나, 정보의 양이 매우 제한된 상황이어서 법률의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

-국가의 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을 제대로 관리해야만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기록관리법의 제정이 후보자의 공약으로 제시 됨(김대중때)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단점:종이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중심으로 법령이 마련되었다. 전자기록물 관리에 대비하지 못함+기술시스템이 국제표준을 따르지 못함+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을 높이지 못했음.

●의의:최초의 기록물관리법 이라는 거.

-2006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

(1999년 법률과 2006년 개정법률 간의 차이점 구분하는 거 중요함)

이미 법의 명칭부터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공공기록물 관리'로 변경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령의 영향이 미치는 영역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특히 전자기록물 관련)

=공공기관의 기록물→공적기록물(공적인 의미가 있을 경우 민간기록물도 포함)

+국가의 기록관리를 위해 중앙기록물 관리기관과 국가기록관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전자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기록의 공개와 열람을 확대하였다.

 

by 도룡뇽:D 2015. 12. 3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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